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환자에게 수면제를 과다 처방전을 써 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일 불면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수면제를 과다 처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구의 한 개인병원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6일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B씨가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것을 눈감아 주고 63회에 걸쳐 허위 처방전을 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회에 15일치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돼 있는 특정 수면제를 환자 B씨가 더 많은 양을 요구했다"며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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