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6일과 2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선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이달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된다.
또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다음 달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이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이밖에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집단피해지역의 경우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 관할 세무서가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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