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대학교수, 초?중등교원, 시민?학부모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 주민의 권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5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10일부터 10월19일까지 개최되는 부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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