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일원에 342,710㎡(약 10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는 대우버스가 부산시로부터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지난해 5월 4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통해 대우버스에서 올 4월 1일부터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추진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용 대상 토지 지주들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고, 보상협의도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해당 지주들이 대책위를 구성, 허가권자인 부산시의 행정력과 시행자인 대우버스의 행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기장대우 토지수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부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우버스는 지난 2월 이미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하지만 감정을 의뢰한 3곳의 감정평가사 중 2곳에서 예상금액보다 높게 나오자 대우버스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 박태용 위원장은 “애초 자기 지분 한 필지도 없는 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추진한다는 것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태까지는 참고 기다렸으나 지금부터는 대우버스 본사와 부산시청 등에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사업추진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새로운 추진계획서를 지켜본 후 계속해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 취소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성원가 상승 등의 명분으로 시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 조성비용 지원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현행 산업단지 조성 관련 특례법에 의하면 민간 산업단지는 실수요자의 조성 산업단지의 30%이상 사용과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등 사업능력 검토만 거치면 가능하다.
특히 자기 토지 지분이 전혀 없어도 가능하고, 심지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전혀 없어도 가능하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의 맹점 속에 기장대우일산단과 같이 민간 기업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어, 법 개정 등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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