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21부 이창한 부장판사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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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15-10-09 03:00:40
이런/ 넌 친일파처단해야 한다면서 친일파 처단하고 5.18 사기꾼과 반역자들 처단을 함께 하자면 안된다고 할 놈이잖아. 친일파는 니가 더러운 위선짓 안해도 이미 친일인명사전으로 다 밝혀졌다. 그런데 왜 5.18 광주폭동에 관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는 이렇게 개거품 무는데. 5.18광주폭동사건도 친일인명사전펴듯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하지 않겠니? 너같은 위선자놈이 아무리 거부해도 역사는 밝혀진다

위선자놈아 2015-10-09 02:56:15
지만원을 두고 친일파도 아니고 친일옹호발언을 했다는 걸로 5.18 사기짓을 쉴드치려는 모양인데 엄연히 별개의 사안인데. 지만원이 언제 박원순 그 소시오패스놈의 아버지처럼 보국대지원해서 위안부모아 일본놈들에게 갖다 바치기라도 했냐? 도요다 다이쥬처럼 1급전범 히로이토 일왕을 천황이라 부르면서 영정에 큰 절이라도 했냐? 친일파 그렇게 싫으면 친일파 자식놈 박원순이나 잡아넣고 왜왕에게 큰절한 김대중부관참시 해

친일파 만원 2015-10-09 02:31:44
친일파 더이상이라에서 용납해서는 않된다
'위안부 문제를 해부한다'는 글에서 "위안부는 일본군위안부, 종군위안부, 정신대 등 세 부류로 분류되는데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일본군위안부"라면서 "진짜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신적 고통과 성병 및 기타질병으로 건강이 너무 상해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TV에서 보여지는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는 연세가 그렇게까지 많아 보이지도 않고, 건강도 매우 좋아보이며, 목소리에도 활기가 차 있는 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 소장은 이어 "진짜 일본군위안부나 종군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은 창피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후미진 곳에 산다고 한다"면서 "최근 TV에 얼굴을 비추고 있는 할머니들 중에는 중국에서 온 5명 정도의 할머니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 나오는 대가로 하루에 몇 만원씩 일당을 받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지 소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의 우익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대협은 이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펼칠 계획도 없다고 밝히면서 지 소장의 발언 자체를 무시했다.

이런 2015-10-09 02:29:54
쏟아지는 친일망언 두고만 볼 것인가?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끌고가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았던 "정신대" 를 한국인이 돈벌이에 환장해서 자발적으로 한국처녀들을 일본군에 매매했다고 주장하여 일제의 정신대강제납치 범죄를 옹호했던 이영훈 교수나, 존재하지도 않는 친북세력을 구실로 친일파를 옹호했던 조갑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축복이라고 한 한승조, 독도가 일본땅이니 일본에 돌려주자고 망언을 한 김완섭, 일제의 정신대 강제납치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할머니들을 가짜라고 억지를 부린 지만원, 야스쿠니 신사가 보통 신사와 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세뇌를 시켜 대단한 곳인줄 알았다는 엉뚱한 주장을 한 조영남에 이르기 까지, 최근 친일세력이 키운 장학생으로 보이는 신친일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신친일파들의 망언이 터져 나올때마다 격분하여 그들을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망언을 했던 사람은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고 그걸로 끝이다.
망언을 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망언을 하고나면 국민들에게 빗발치는 욕을 얻어먹을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방적으로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국민들에게 먹는 욕이나, 약간의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친일파들의 매국적인 망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친일진상규명이 불투명하던 시기에는 친일파들은 자기들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강변해오다가, 이제 친일진상규명이 법안통과가 된 시점에서 곧 공개될 자기들의 친일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자체가 반역이 아니라 어쩔수 없던 일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갑자기 부쩍 늘어난 친일망언을 이대로 두고 보고만 있다면, 앞으로도 매국적인 친일망언을 하는 사람은 계속 나올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언론·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적 자유지만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친일망언이 나올때마다 일제 강점기 피해를 본 정신대나 징용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일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일이니 국가차원에서 망언을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일제찬양 행위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망언을 처벌할 근거를 만들자고 제의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방지법안’제정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친일진상규명법에 따라 진상규명위가 친일범죄, 또는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행위를 옹호·찬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 법률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고 폐기돼야 할 국가보안법의 찬양죄 조항을 연상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쟁범죄 청산에 철저했다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조차 게소법(Gayssot Law)을 제정해 전범 부인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친일청산이 되지 못한 우리의 경우 일본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망언에 대한 처벌법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고 본다.

프랑스의 게소법은 뉘른베르크 국제 전범재판이 정의한 반인도범죄를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독일과 동맹국이 자행한 잔혹행위와 잔혹행위 혐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공개적 발언, 출판, 방송, 인터넷 유포, 판매자까지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극우 정치인 르펜은 1987년 “가스실은 2차대전 역사에서 극히 사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가 120만프랑(2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르펜은 10년후 독일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사소한’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고 “1000여 페이지의 2차대전에 관한 책에서 가스실은 15줄 정도 된다는 뜻”이라고 망언을 되풀이했다가 투옥과 함께 법원 판결문의 12개 신문 게재비용 20만프랑(5만달러)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한다. 르펜은 이후 스스로 ‘망언’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밖에 수정주의 홀로코스트 사학자 포리송, 철학자 가로디, 국제법 교수 골니시 등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 학살은 거대한 정치적 사기” “독일군은 보호자”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진짜인가”등의 발언을 했다가 처벌되었다.

게소법은 언론의 자유와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대자들은 이 법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등도 게소법과 유사한 ‘홀로코스트 부인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보다 과거사청산에 철저했던 프랑스 같은 나라도 과거사에 대한 망언에 대한 처벌법이 존재하고 그 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사청산을 조금도 하지 못하고, 다만 반민특위 재판을 위해 일시 유치장에 감금되었던 소수의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단 한명의 친일파도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나라이니 프랑스 보다도 더 철저하게 친일망언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씨루 2015-10-09 02:28:06
5.18 보다 친일이 더 문제요
지만원씨의 친일찬양행각은 마치 마약을 처드셨는지 헛소리 하면서 일본이 그렇게 좋으면 일본가서 살던가 분열시키고 친일을 잘했다는놈들이 이나라 판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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