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21부 이창한 부장판사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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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끄러운 이창한 2015-10-09 00:45:57
손상대님 보시오. 이창한은 소위 배운 도둑놈이고 배운 사기꾼인데 이런 말한다고 곧이 듣겠수? 이 판결이 설마 모르고 그랬겠수? 다 알면서도 양심이고 사법정의고 뭐고 다 내팽개친 양아친데 이런 말이 통하리라 보슈? 재판이 아닌 개판을 만드는 놈은 개새끼 수준에 맞게 몽둥이로 다스려 혼쭐을 빼놓아야 다시는 이런 짓할 엄두도 못내지. 개같은 놈한테 인간인 줄 알고 대화하려는 손상대님이 안됐수.

北끄러운 이창한 2015-10-09 00:52:49
아아 이 개쌔끼는 상급법원에 상소하면 자신의 판결이 쓰레기장에 쳐박히며 패소할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런 판결을 해서 라도 인민공화국 인민들에게 눈도장찍히려고 본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도 높음. 그래야 광딸처럼 국회의원 한자리 구걸할 수 있을거니까. 라도 인민공화국 판사에게 무슨 객관적 판단을 기대한다고라? 지나가는 개가 짖겠다. 헛수고라고 멍멍멍, 우덜식 민주주의하는 전라민국에 객관적이란 단어는 안 어울림-

北끄러운 이창한 2015-10-09 01:04:50
꼴에 이 개쌔끼도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올라갈 거 아닌가? 이 개 놈은 진정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다. 이런 똥개가 검은 법복을 입고 법정에 올라가다니.....도대체 무슨 이유로 7시라도 지역에는 판사중에서도 의인 찾는 게 이리힘든지 , 온갖 흉악범죄에 라도 사람들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도 라도 사람들임- 자신들의 치부를 워낙 잘 아니 같은 지역사람들이 더 혐오함,양심이 있고 정의감있다면 기피하면 했지 이런 판결안함

씨루 2015-10-09 02:28:06
5.18 보다 친일이 더 문제요
지만원씨의 친일찬양행각은 마치 마약을 처드셨는지 헛소리 하면서 일본이 그렇게 좋으면 일본가서 살던가 분열시키고 친일을 잘했다는놈들이 이나라 판치니 ,,

이런 2015-10-09 02:29:54
쏟아지는 친일망언 두고만 볼 것인가?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끌고가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았던 "정신대" 를 한국인이 돈벌이에 환장해서 자발적으로 한국처녀들을 일본군에 매매했다고 주장하여 일제의 정신대강제납치 범죄를 옹호했던 이영훈 교수나, 존재하지도 않는 친북세력을 구실로 친일파를 옹호했던 조갑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축복이라고 한 한승조, 독도가 일본땅이니 일본에 돌려주자고 망언을 한 김완섭, 일제의 정신대 강제납치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할머니들을 가짜라고 억지를 부린 지만원, 야스쿠니 신사가 보통 신사와 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세뇌를 시켜 대단한 곳인줄 알았다는 엉뚱한 주장을 한 조영남에 이르기 까지, 최근 친일세력이 키운 장학생으로 보이는 신친일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신친일파들의 망언이 터져 나올때마다 격분하여 그들을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망언을 했던 사람은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고 그걸로 끝이다.
망언을 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망언을 하고나면 국민들에게 빗발치는 욕을 얻어먹을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방적으로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국민들에게 먹는 욕이나, 약간의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친일파들의 매국적인 망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친일진상규명이 불투명하던 시기에는 친일파들은 자기들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강변해오다가, 이제 친일진상규명이 법안통과가 된 시점에서 곧 공개될 자기들의 친일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자체가 반역이 아니라 어쩔수 없던 일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갑자기 부쩍 늘어난 친일망언을 이대로 두고 보고만 있다면, 앞으로도 매국적인 친일망언을 하는 사람은 계속 나올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언론·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적 자유지만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친일망언이 나올때마다 일제 강점기 피해를 본 정신대나 징용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일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일이니 국가차원에서 망언을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일제찬양 행위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망언을 처벌할 근거를 만들자고 제의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방지법안’제정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친일진상규명법에 따라 진상규명위가 친일범죄, 또는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행위를 옹호·찬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 법률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고 폐기돼야 할 국가보안법의 찬양죄 조항을 연상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쟁범죄 청산에 철저했다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조차 게소법(Gayssot Law)을 제정해 전범 부인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친일청산이 되지 못한 우리의 경우 일본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망언에 대한 처벌법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고 본다.

프랑스의 게소법은 뉘른베르크 국제 전범재판이 정의한 반인도범죄를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독일과 동맹국이 자행한 잔혹행위와 잔혹행위 혐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공개적 발언, 출판, 방송, 인터넷 유포, 판매자까지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극우 정치인 르펜은 1987년 “가스실은 2차대전 역사에서 극히 사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가 120만프랑(2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르펜은 10년후 독일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사소한’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고 “1000여 페이지의 2차대전에 관한 책에서 가스실은 15줄 정도 된다는 뜻”이라고 망언을 되풀이했다가 투옥과 함께 법원 판결문의 12개 신문 게재비용 20만프랑(5만달러)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한다. 르펜은 이후 스스로 ‘망언’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밖에 수정주의 홀로코스트 사학자 포리송, 철학자 가로디, 국제법 교수 골니시 등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 학살은 거대한 정치적 사기” “독일군은 보호자”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진짜인가”등의 발언을 했다가 처벌되었다.

게소법은 언론의 자유와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대자들은 이 법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등도 게소법과 유사한 ‘홀로코스트 부인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보다 과거사청산에 철저했던 프랑스 같은 나라도 과거사에 대한 망언에 대한 처벌법이 존재하고 그 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사청산을 조금도 하지 못하고, 다만 반민특위 재판을 위해 일시 유치장에 감금되었던 소수의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단 한명의 친일파도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나라이니 프랑스 보다도 더 철저하게 친일망언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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