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 후보간 노 후보와 TV토론을 거쳐 24 ~ 25일께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선후보 등록전에 단일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7장 선거운동,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2항에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20여일 남았다. 국민통합 21과 민주당이 주관이 되어 정몽준, 노무현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벌인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당연하다는 듯…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각종 언론을 통해서 당당하게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두 정당과 두 후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는 18일 단일화와 관련한 토론회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정당주최 TV토론> 를 중계할 수 있다는 참으로 요상한 방침을 정해서 사전선거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얘기는 가끔 들었지만, 이렇게도 당당하게 필요에 따라서 첨삭(添削) 하고 자위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도 전에 초탈법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는 두 후보가 두렵다. 도대체 누구 맘대로 법마저 무시한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래도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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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떨결에 밑에 여긴머하는데야..분의 글을 읽고 무쟈게 웃었음..
새벽에....
감사를 들여야하는지...하하하하하
참..세상엔 어이없는 사람들도 많아여..
그래서..이렇게 웃을수도 있으니..
하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