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공의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날 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는 전체의 71.2%인 8816명으로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실제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는 사직서 제출 전공의의 63.1%에 해당하는 78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써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 등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대 증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라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는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며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병원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할 것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것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협의회는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작년 9월 1일 메디컬타임즈는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전문의 등 신분이나 진료과목을 가리지 않고 해외취업·이민 상담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시장성이 큰 영역에서의 K-의료 진출은 환영할 만 하지만, 국내 필수의료 여건이 열악해 도피성으로 해외의 눈길을 돌리는 경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의사들이 국내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소요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필수의료 문제는 여전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