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연방지방법원 배심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잡지 여성 칼럼니스트에 대한 성적 폭행을 부정함으로써, 여성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한 민사 소송에서 트럼프에게 8330만 달러(약 1,114억 5,540만 원)의 지불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원고 여성인 진 캐롤(E. Jean Carroll)씨는 1995~96년 뉴욕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department store changing room)에서 트럼프 씨에게 폭행됐다고 고백했으며, 지난해 5월 다른 민사소송에서 트럼프의 성폭행이 인정됐다.
뉴욕 배심원단은 26일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6년 백화점 탈의실에서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진 캐롤에게 833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캐롤의 변호사들은 배심원단에게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최소 2,400만 달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배심원은 그 금액을 훨씬 뛰어 넘는 판결을 내렸다.
만장일치로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롤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730만 달러, 명예 회복을 위해 1,1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6,500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1996년 캐롤을 성폭행했고, 나중에 2022년 사건에 대한 그녀의 설명을 부인하고 캐롤이 책을 팔기 위해 이야기를 조작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또한 배심원단은 캐롤에게 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가 2019년 캐럴이 책을 팔기 위해 성폭행 이야기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성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캐롤에 대한 트럼프의 빈번한 공격은 배심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도달한 엄청난 수치에 기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면서 “이곳은 미국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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