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명수 의원, “경찰병원 예타면제 법안” 법사위 계속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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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명수 의원, “경찰병원 예타면제 법안” 법사위 계속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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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경찰병원 분원 설립 타당하다 충분히 공감
소방병원과 보훈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거쳐 경찰병원만 면제 불가
14만 경찰공무원 부상과 질병 치료, 국립감염병원 기능 보완 등 예타면제 추진
“이명수가 약속하고 시작한 경찰병원 분원 건립, 이명수가 꼭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존경하는 충청도민 그리고 아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아산시갑 출신 이명수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처음 심의됐지만, 심사과정에서 아깝게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충청도민과 아산시민께서 많은 관심을 두고 결과를 기다리셨는데, 첫 심의에서 계류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저 역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며 충분히 공감을 했지만, 소방병원과 보훈병원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쳤는데 경찰병원만 면제해 줄 수 없다는 야당 의원의 제기가 주된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경찰 공무원의 의료 접근성 증진, 중부권 도민과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확대, 특수근무지에 대한 의료 연구 강화 등 무엇보다 시급성이 있기에 예타 면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이미 국비 2억 원을 들여 경찰병원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14만 경찰공무원들의 부상과 질병을 치료해야 할 시급성 및 중부권 거점 종합병원의 필요성, 국립감염병원 기능을 보완해야할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타면제를 추진한 것입니다.

추후 법사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회의 후 들었습니다. 경찰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립병원 건립 요구를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수용하지 않으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치밀어 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야당에서 선거를 앞둔 당리당락적 차원의 행동을 한다면 두고두고 더 큰 비판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특히, 아산지역에서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모아야할 숙원사업임에도 ‘국립경찰병원 취소되었다. 물건너갔다’ 심지어는 ‘윤석열정부가 거짓말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유포, 확산시키는 일부 야당 정치세력들이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타의 내용이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총선관련 득표 전략의 일원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런 사람이 ‘과연 진정한 아산시민들이고, 아산지역을 사랑하고 아산시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인가?’커다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이명수가 약속하고 시작한 경찰병원 분원 건립, 이명수가 꼭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경찰대학 유치와 수사연구원, 경찰인재개발원 등을 조성하는데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경찰병원 분원입니다. 경찰공무원과 충청도민, 아산시민 여러분께 경찰병원 분원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체감‧가시화하여 명실상공 「경찰행정타운」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다음 심의에서는 조속한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공감해주시고 재심의·의결해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또 기획재정부 역시 원리원칙만 내세워 반대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닌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하고 공감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변함없는 자세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속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앞으로도 진행사항에 대해 자주 보고드릴 것이며, 지금과 같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과 충청도민, 아산시민을 위한 중남부권역 의료복지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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