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제7광구,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④] 제7광구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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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제7광구,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④] 제7광구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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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개발촉구위원장 황영석

어떤 일에도 순서가 있듯이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단순화해서 전체 흐름을 바라봐야 한다.

이어도의 지리적인 위치는 한국의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약152㎞, 중국에서 약247㎞, 일본에서 약276㎞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수보다 4.6미터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로서, 태풍을 예상하는 기상관측과 탐사역활을 하기 위하여 이어도에 2003년 한국해상과학기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UN의 권고하에 실효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중, 일은 이어도 주변에서 우리나라 해군에게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일본은 우리 해군을 강력하게 도발했던 일이 있었으며, 사실상 일본은 세계 2차대전 이전부터 이어도를 노려 왔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영토, 영해, 영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며, 영해는 육지부 끝으로부터 12해리를 적용한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선 상공을 포함하고, 공해는 어느 나라에도 소속하지 않는 바다를 말한다. 영해와 공해 사이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ZZ)은 특정 국가의 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자원관할권,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인공섬과 시설물의 설치운영, 해양환경보호권 등의 권리가 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그리고 제7광구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배타적 수역이 교차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해저광물개발법 제정하여 중일에 앞서 최초 국제법상 영유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대륙붕을 중심으로 각국의 영해를 규정지었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의 영해였다.

그러나 유엔 국제해양위원회에서는 1982년 국제해양법 개정했는데 이때에는 대륙붕 기준이 아니라 해안선을 기준으로 200해리여서 현 국제법으로는 2028년에는 일본에 귀속될 판이다.

제7광구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의 영해로 만드는 방법은 그간 일본은 오키노에서, 중국은 남사군도에서 인공섬으로 만들어 자국의 영토로 주장해 왔듯이 한국도 이어도를 기상, 환경, 해양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해양연구종합센타, 어업인의 휴식, 선박의 보호를 위한 어민지원센타, 유럽, 아프리카, 인도로 가는 선박들의 해양 안전을 위한 해양안전 지원센타, 해군 함정과 항모의 정박과 헬기 수직이착육장 등의 군사시설, 제7광구의 개발을 준비하는 전문가, 노동자 등 숙식과 쉼터를 위한 종합적인 시설, 일반인을 위한 관광시설로 인공섬을 만들어야 한다.

이어도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보다 약 200㎞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남중국해 남사군도/DW News 캡처
오키노토리시마/일본 국토교통성관동지방정비국

중국은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환초를 2013년도 말부터 1년 동안 매립작업을 하여 거대한 인공섬으로 만들었고,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암초에 방파제 작업을 하여 UN에 섬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UN해양법상 인정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유엔 해양법 121조의 섬의 기준은 첫째, 섬이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둘째,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육지(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셋째, '인간의 거주지를 유지할 수 없거나 혹은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어도는 유엔해양법의 섬의 기준에 맞는 인공섬을 조성하여 영토에 적용가능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인공섬이 조성되고 건설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제7광구의 중요한 역사적 흐름을 고찰해 보면 1968년 UN아시아개발위원회의 탐사결과 석유는 사우다아라비아의 약40%와 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10배의 해양광물이 있을 가능성 발표,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UN대륙붕에 근거하여 해저광물개발법 제정하고 제7광구가 한국의 영해임을 발표했고, 1978년 한일공동개발 협약이 체결, 1982년 해안선이 기준이된 국제해양법 개정됐고, 1983년 일본은 석유나 가스가 소량의 해저광물이어서 개발 포기 선언을 했다.

1970년 당시 UN국제위원회를 후원하면서 이 기구를 사실상 주물러 오던 제7광구에 대한 일본의 독식전략은 1982년 UN의 국제해양법의 개정을 로비한 것으로 보이며, 1983년 제7광구 개발을 포기 선언하고, 2028년이 되면 개정된 UN국제해양법에 의거 독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한일공동개발을 체결한지 약 50년을 방치하다가 최근 제7광구의 석유, 가스 등 해저광물에 대해 중국과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 모종의 논의하는 등 비열한 수작을 가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방산이 세계 4위 수출국으로 들어섰고, 국가의 전투력은 일본에 앞선 세계 6위로 등극했고,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오던 가스가 단절되자 한국이 알레스카에서 들려온 가스를 서유럽에 지원하는 등 국제외교에서 일본을 초월한다.

또 중국의 경제력을 떨어뜨리려는 미국의 의지에 반한 일본의 제7광구 중,일 공동개발협의는 미국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미국은 1970년 당시 국제해양지도에서 제7광구가 한국의 영해였음을 인정하는 해양지도를 공개했고, 만약 제7광구가 국제사법위원회에 가더라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의 중요국가와 외교도 한국이 앞서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힘입어 윤석열 정부는 국제외교력을 동원하고, 한국도 중, 일처럼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조성하여 2028년에는 제7광구가 대한민국의 영해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

이제 세계 군사력 6위인 한국은 과거 중국, 일본의 위세에 눌렸던 시대에서 벗어나 제7광구를 영토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한, 미간의 군사동맹은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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