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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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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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사전투표제·투표지분류기 등 국민적 불신 커
QR코드 투표지 바코드 교체, 사전투표제도 점검, 수개표 확인 등 제도 개선 건의
충청남도의회가 지난 11월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 2013년부터 ‘사전투표’라는 투표제도 방식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가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사전투표’라는 투표제도 방식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가 지난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방식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변경했고, 이후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사전투표’라는 투표제도 방식을 도입했다.

방 의원은 “사전투표제도,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이 발생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부정선거 예방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투표율 제고에 대한 문제, 투표비용 증가로 인한 혈세 낭비 등 부정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에 있어서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QR코드 투표용지 인쇄, 투표관리관 사인(私印)에 대한 인쇄 날인,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불신 등 지금의 선거제도는 부정선거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정선거 예방을 위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표지의 QR코드 인쇄를 법령에 맞게 바코드로 교체할 것 ▲국민 세금낭비를 막기 위하여 사전투표제도를 점검하고 손볼 것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용토록 하고, 인쇄 날인을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 ▲투표를 수개표로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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