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현재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됐으나,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고 있고, 심사계수기 속도로 인한 참관 제한 등 논란이 있어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여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하고 있는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선관위는 "제21대 국선 선거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다만, 현재 투표용지발급기의 성능이 향상되어 1차원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점, 공직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근무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하여 보관한다.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지난 국정원 보안컨설팅에서 USB 포트를 통한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해킹 및 무선통신 가능성이 지적된 바, USB로 인한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할 때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를 임기만료 때까지 투표지분류기 내에 원본 그대로 보존한다. 현재는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 재·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에 투표지분류기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 투표지 이미지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하여 보관하고, 투표지분류기 내 이미지 원본은 삭제하고 있다.
선관위는 "대법원은 여러 선거소송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여전히 이미지 원본 삭제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며 "유권자 대기시간 증가와 그에 따른 혼란, 관리인력 증가에 따른 투표소 변경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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