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 “고용승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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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 “고용승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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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없던 새로운 시설에도 고용승계? 웃겨도 너무 웃겨

 

원주시에서 용역회사가 근무자를 선발하면서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간 원주시(원주농업기술센터)에서 방역초소에 대하여 근무자를 선발하면서 고용승계를 꾸준히 주장하는데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였다.

실무노동용어사전에서는 고용승계(雇傭承繼)에 대하여, 사업주는 필요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업의 결합 또는 분할의 형식을 통하여 이윤추구라는 경영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의 경영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종전의 사업주와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근로관계가 경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사이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고용승계라고 한다.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면 근로관계의 내용은 사업주의 교체와 관계없이 아무런 변동이 없고 영업양수인이나 합병회사등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승계 [雇傭承繼]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큰 의미로는 기업의 양도, 분할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주와 사이에 형성 되었던 근로관계가 경영주체가 변경되어도 영업양수인이나 합병회사등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주에서 주장하는 고용승계와 대비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호저, 문막, 신림등 3개 지역에 가축전염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점소독시설(보통 방역초소라 불림)이 설치되어 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일 오래된 호저초소에는 소독시설장비가 자동으로 작동된다. 근무자들은 원주로 들어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나갈 때 방역소독을 하는데 소독약을 분무살포후 방역완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순업무이다.

원주시가 주장하는 고용승계에 대부분이 맞는 근무형식이다. 그러나 기계작동등의 유지 보수는 끼워 맞추기의 단어이다.

두 번째로 운영되는 문막초소는 거의 수동식으로 운영되는데, 차량이 들어오면 방역소독을 수동식으로 버튼을 눌러 소독을 한 후 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소독을 하는 1차원적인 소독방식으로 고가장비의 유지관리라는 원주시의 주장은 전혀 맞지않는 것이다.(현재 다른 지역에 새로운 시설로 신축 중에 있음)

문제는 새로 운영되는 신림초소의 경우이다.

신림초소는 2021년에 새로 설치된 방역초소로 2022년 1월부터 가축 운반차량이 원주시에 입, 출시 소독을 하고는데, 원주시가 주장하는 고용승계라는 단어는 여기다 갖다 붙이는건 어불성설이다.

다른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시설에 들어온다는 것도 잘못된 거니와 강원도내 입찰을 통하여 처음 운영되는 시설인데 근무자 “고용승계”라? 근무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오른 마귀도 아닌데 무슨 “고용승계”인가?

처음 초소근무를 하는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곳인데도 “고용승계”라는 단어를 붙여 원주시에서 직권으로 근무자를 선발 배치한 것이다.

위 실무노동용어사진에서 기술하였듯이 회사의 통합, 합병 등의 회사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고용 승계할 대상이 없는데 원주시에서는 대법원판례라고 하면서 용역회사에 근무자는 원주시서 지정한다고 하고 용역회사에 통보를 하였다.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든다.

그렇다면 왜 용역회사들이 고용승계라는 단어에 승복을 하는가? 용역회사의 입찰지역을 강원도내로 하여 입찰에 많은 경쟁자들이 몰리고 낙찰되는 업체가 타 지역 업체의 업체가 될 경우는 외지에 연고도 없으면 고용승계가 편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지업체들의 사례이고,(2023년 3개 초소는 무두 외지업체가 용역입찰를 받았음. 강원도에서 받은 공문에도 원주만 유난히 지자체 직권채용) 원주의 업체가 용역을 맡을 경우는 전혀 다르다.

용역회사에서 하는 일이 방역업무가 첫 번째이나 두 번째는 근무자 관리감독이다. 그러니 근무자들이 원주시의 힘으로 들어온 근무자들이 용역회사의 지시에 별로 산경을 쓰지 않는다. 일을 그르치더라도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근무자들의 근무행태도 근무자들끼리 변칙근무를 하는 사례도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원주시의 고용승계는 왜 갑자기 튀어 나왔나? 바로 2022년 신림초소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 전에는 없던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라는 단어를 근로계약서(?)문서에 갑자기 들어 간 것은 아닌지?

왜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의 내용이 들어갔나?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2022년 4월경 노동부 원주지청 한 근로감독관(여성분)과 통화 취재에서 “근로감독관 답변은 노조가 없는 근로자 6명인 위탁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시방서에 고용승계내용이 적시하지 않으면 고용승계가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감사를 해야 하고 그 감사내용 중 주된 것은 2021년 말 용역회사가 낙찰된 후 보낸 근로계약서(?)형식의 공문을 살펴보면 고용승계에 대한 정확한 계약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원주시장도 어느덧 1년 넘게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의 공약사항의 실천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한 (자리)에서 직을 장기간 유지하는 곳의 사업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순살 아파트”건도 다 연줄에 연줄이 닿아 문제가 발생 한 것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이다.

원주시장님 왜 고용승계라는 단어에 집착하십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문막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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