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농업기술센터 용역업체에 보낸 공문서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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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농업기술센터 용역업체에 보낸 공문서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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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물방역과직원이 공문서 위조내지는 변조한 것

본지는 7월 12일자로 '원주시 공문서 위조인가 변조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는데 5일 지난 7월 17일 원주시 홍보실에서 정정보도요청이 들어왔다.

그 내용을 보면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과 원주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한 것인데 고용승계의 내용은 울진원자력본부(이하 '한울원자력본부'라 함)는 울진원자력 제1 발전소 등의 청소업무에 대해 외주 용역업체의 고용승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내용으로 23명중 4명을 재기용하지 않은데 대한(고용승계거부) 탈락자 4명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무자들의 적격문제를 들어 각하한 것이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용역회사와 과업지시서, 작업시방서등을 볼 때 고용승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용승계를 한 내용이다.

그리고 근무자를 용역회사가 선정한 것이라는 내용은 원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강원도 동물방역과에 지자체 직권 선정이라고 보고한 것이라는 당시 보고서류를 첨부했다.

이로써 강원도 동물방역과 전임자 근무행태에 대하여 진실여부를 접하지 못해 아직은 미 취재상태이다.

원주농업기술센터에서 대법원판례에 대한 고용승계에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월간노동리뷰 2021년 7월호 캡처내용) 노조가 결성된 단체인지, 1년이 아닌 2년간의 계약을 하는 용역인지도 변수로 작용될 것 같다.

아래는 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내용들이다.

새로운 용역업체(이하 '용역업체 X'라 함)는 2014년 9월 1일 이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23명 중 근로자 A, B, C를 포함하여 4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노위는 용역업체 X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하여 각하했고, 이에 근로자들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그러자 근로자(4명)들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중노위”는 한울원자력본부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청소용약시방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중요한 이유는 “용역계약서 및 청소용역시방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다른 요소를 언급하지 않아도 고용승계를 부담한다.라는 이유이다.

위의 내용을 볼 때 23명중 4명을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당사자적격을 이유로 들었는데 (적격 :어떤 일에 자격이 알맞음.) 적격이란 그 일에 자격이 맞는지를 이유로 고용승계를 하지않았고, 근로자들은 구제신청을 경북지방노동위에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한 것이다.

이에 근로자 4명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여 중노위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용승계를 하라는 판결은 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울진원자력본부(이하 '한울원자력본부'라 함)는 울진원자력 제1 발전소 등의 청소업무에 대해 외주 용역업체와 1년 또는 2년 단위로 2014년도부터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렇다면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용역업체와 위탁업무체결당시 (전년도 12월에 계약서를 작성후 다음해 1월부터 용역 업무를 시작함) 근무자 관리 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처음 작성하고 용역업체에 전달한 날자가 언제인지를 묻고 싶다.

한울원자력본부의 청소용역은 고용승계판결은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이 결성된 근로자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근로자 4명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을 이유로 들어 각하했는데 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또한 새로 근무자를 채용하고 1년씩 새로 근무자를 채용하던 원주농업기술센터와는 다르다.

대법원의 판결(중앙노동위원회)은 용역기간이 1-2년씩 7-8년이 이어오던 근무자들의 관계이지, 1년에 기간을 두고 채용하는 근무자채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다.

또한 원주농업기술센터가 고용승계의 이유로 적시한 것은,

[원주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보면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독장비는 국도비 5억 7천 6백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고가의 소독장비이고,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 재난형 가축질병 유입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고가의 소독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숙련된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정당한 조치이며, 근무자 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상에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

라는 답변인데 근무자관리 용역 과업지시서를 전년도 12월까지는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지켰는지도 원주시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문제)

그렇다면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어떻게 근무를 할까? 하루 2명씩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전 자동거점소독시설이 설치된 것은 2개소, 반 수동으로 설치된곳은 1개소이다.

고용승계가 유지, 보수, 원활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자동시설인 경우는 컴퓨터에서 숫자와 한글만 입력할 줄 알고 소독약이 방사되는 기계작동만 할 줄 알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ON, OFF, 또는 시작, 정지)

가축관련 연계된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진입일시, 소독일시, 운전자, 차량번호, 차량 도착하는 장소만 영수증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상 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지는 공개된 것이 없어 알 수는 없다.

소독대상차량만 관리하는데 무슨 전문가가 필요한가. 소독시설이 고장 나면 근무자들이 수리를 하는 것인지? 차량 입.출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숙련된 근무자라는 단어는 너무 앞서 나간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다.

그동안 취재를 한 것으로 볼 때는 중학교의 경력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단순 행정업무다.

강원도 축산과 담당공무원이 문서위조? 내지는 변조한 것

강원도 동물방역과에서 공개정보에 답변한 내용에는 원주기술센터에서 용역업체가 근무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은 강원도 담당자의 단순실수라고 하는데 (원주농업기술센터) 그 근거는 당시 공개정보 답변서로서 인수는 있어 지금 상태는 잠시 기사보류한 상태다.

이유는 강원도청 동물방역과에 문의를 하였는데(7월 18일 -19일) 전임자는 이미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다면서 현재 맡은 직원이 물어 보란다. 답변인즉 1년전 서류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답변이었다.

공무원이 "공문서를 찾을 수 없아"는 것은 이유도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전 동물방역과 담당직원의 행정전화번호를 물으니 알려줄수 없다고 한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어느 누구를 믿을 수있나? 원주농업기술센터의 상부(강원도)에 보고한 것이 진실이라면 원주 농업기술센터직원에서 강원도청 동물방역과직원이 공문서위조 내지는 변조의 책임을 피할 수없다.

당시 답변한 공개청구 내용을 봐도 잘못 기재할 수없을 정도의 내용과 글자 수 이다.

용역업체에 근무자선정은 단순히 용역업체 선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주농업기술센터 보고서는 “지자체가 일방선정”(소독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고용승계)라고 3개소의 소독시설 근무자선정에 그 답을 하였다. 이 같은 답변은 바로윗칸의 춘천시도 위탁업자가 근무자선정과는 전혀 맞지않는데 단순실수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가 없다.

그러함에도 지금도 강원도청 동물방영과는 작년 서류가 없어졌다고 하고, 전임자 전화번호도 함구하고 있어 더욱 더 정보공개 위조, 또는 변조여부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2022년 4-5월경 노동부에 고용승계에 대하여 전화문의를 하였는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답변에서도 노조가 없는 근로자 6명인 위탁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시방서에 고용승계내용이 적시하지 않으면 고용승계가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싶다. 원주농업기술센터는 근무자 관리 용역 과업지시서를 위탁용역업체와 언제 작성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한편 노동부를 통하여 2022년 8월 18일 질의하여 10월 2일 답을 받은 자료에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인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귀하의 질의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권한 행사인지, 이와 달리 위탁업체지위에서 과업지시에 해당하는 권한 행사인지 여부 등은 관련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업무지시 등의 권한 행사가 노동관계법령에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사건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라고 공개청구에 대한 내용인즉 위에서 원주농업기술센터에서 사례로 보낸 근무자 고용사례와는 격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 고

●울진원자력본부(이하 '한울원자력본부'라 함)는 울진원자력 제1 발전소 용역계약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고용승계 및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 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 제10조 제1항).

근로계약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일반시방서 제10조 제4항). 13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 작업원 확보 시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청소업체 종업원의 재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자의 신규 채용 시는 발전소인근 주민을 채용하되 인근 주민의 수급이 불가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 지역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된 작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특기시방서 제4의 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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