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신길2구역 '특정업자의 조합농단 비리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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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2구역 '특정업자의 조합농단 비리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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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D&D)의 조합농단, 고소된 B조합장에 대해 검찰송치 이후 ‘철저한 조사’ 촉구
D도시정비업체와 D설계업체는 동일인이 주인… 계약한 설계비 7억은 ‘총회의결’ 없어 위법
또 다른 D경관설계업체에도 8천900만원 계약…총회결의 없어 배임죄 성립 ‘주장’
조합원들, 조합장 등 임·대의원 해임 총회 추진 중…조합임원(8명)들은 ‘성명서’ 발표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모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사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모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사진

서울 영등포구 가칭)신길2구역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하 정위모)이 지난 7월 6일(금) 영등포경찰서에 도시정비법 위반 및 배임 사건으로 고소장을 5월 3일 제출한 B조합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송치되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신길2구역 가칭)정위모 회원들은 “D도시정비업체와 또 다른 D건축(설계)사무소가 동일인(G씨)이 두 업체의 실제 주인으로 밝혀져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두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이제껏 조합은 정상적으로 사업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목청을 높였다.

신길2구역 신축현장 예상 조감도
신길2구역 신축현장 예상 조감도

이어 정위모는 “G씨가 두 업체의 실제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B조합장은 알면서도 D건축설계업체에 7억 원을 조합원 총회에 결의도 없이 추가로 계약해 줬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업체인 D도시경관설계업체에도 8천900만 원도 방법으로 계약해 줬다”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위반으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시한 두 업체의 등기부등본을 살펴 본 결과는 D정비업체와 D건축설계사사 같은 회사일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드러나 정위모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B조합장을 조력하는 G씨는 두 회사의 대표를 역임했으며 이 도시정비업체는 창업 이래 상호변경 5회 주소변경 5회 등 대표이사와 임원변경이 수차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D건축설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호변경 9회와 주소변경 6회 그리고 임원변경이 수없이 이뤄진 것도 확인됐으며 또한 한때 뒤 회사는 동일한 회사명을 가지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정위모 소속 조합원들은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조만간 송치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이를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 공공사업에서 특정업자와 조합장의 협력(담합)관계로 인한 대다수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아 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이에 대한 신길2구역 B조합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며 B조합장은 반론(전화)으로“현재 경찰조사 중에 소명하고 있고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항에서 정위모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연락해 왔다. 이후 또 다시 B조합장은 메일을 통해 추가 반론을 보내왔다.

조합원에게 유포된 임원 성명서

반론에 따르면 “D건축사의 2020년 8월 20일 계약은 기존 5억8천만 원에서 추가 계약한 7억은 종(2~3)상향에 대한 성공보수“라며 ”이는 2021년 예산안을 반영한 것으로 예비비의 충당이라며 근거로 조합규정 17조(예비비)를 제시했다.

이어 D도시경관설계업체의 8천9백만 원의 계약도 ‘총회 당시 사업추진계획변경 될 수가 있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었으며 지난 2021년 기타 외주비로 1억 원으로 정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해 적용한 것이라며 공개입찰이여서 총회의결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두 회사의 법인은 객체도 다르고 현재 대표와 특수성이 다르다”며 정보공개위반사건에 대해서는 “누락이 아닌 지연으로 경찰조사에 진술했다”고 밝혀왔다.

임원 성명서 중본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조합장 등 임·대의원의 잘못을 물어 해임을 준비 중이며 현재 약 300여명이 동의했다”며 “해임총회준비와 무관하게 조합 임원 8명이 현재 양심 성명서를 우편과 SNS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있어 조합은 공황상태다”라며 “내용에는 임원들이 문제점을 B조합장에게 지적했으나 독단적으로 처리해왔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홍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로 해임한 이후 법원에 조합장업무대행(변호사)을 신청해 배정받아 선관위를 구성한 후 임·대의원을 다시 총회에서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길2구역은 영등포구 신길동 190 일원(약 11만6896㎡)에 총 2,7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 대단지 아파트로 건립할 계획이다. 건축은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로 18개동을 신축한다. 현재 조합원은 888명으로 서울시는 제2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서 공공주택 366가구를 추가해 총 681가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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