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본관 안내실 근무자 없나?...경찰행정서비스 '부존재' 시민은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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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본관 안내실 근무자 없나?...경찰행정서비스 '부존재' 시민은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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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취재 응대 매뉴얼도 없는 듯… 취재기자 1시간 20분 동안 ‘무시’
공보담당관, 기자 항의에 “수사과장 아직 통화를 못했나? 번복…직원들 ‘엇박자’ 응대
본지 이정애 기자
본지 이정애 기자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 신길2구역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모임’의 ‘기자회견(이하 회견)’이 있었다.

회견의 목적은 지난 5월 3일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한 도시정비법 위반 및 배임 사건으로 고소장을 해당 조합의 B조합장 사건에 대해 ‘조만간 송치되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회견이었다.

회견에 앞서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진행상황과 송치 예상시기’가 필요할 것 같아 지난 7월 7일 오후 1시 20분경 도착해 정문에서 “본관에 안내 받으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본관에는 안내근무자가 없이 공석이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커피숍과 휴게실과 분리돼 출입통제시설(물리적 보안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안내실로 접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통제시설에는 방문목적의 해당부서의 연락처(부서 일반전화)만이 안내문으로 표시돼 있을 뿐, 달리 소통방법은 인터폰으로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 연락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불편했으나 그동안 취재요령(절차)대로 전화로 경무과에 취재 협조요청을 했으나 부서의 연락처나 담당부서의 연락처의 안내뿐 도움을 받지 못했다. 수사지원팀 등 해당 부서 관계자에게 대부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하는 언론이 오히려 방문목적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

영등포경찰서 전경
영등포경찰서 전경

조국사태로 인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당시 모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사전공포 금지라는 규정을 만들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통화된 직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질문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안다“며 “수사절차(단계)에 대한 것과 검찰 송치 예상 시기 정도만 알면 된다”고 설명하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경찰과도 무관한 취재”라고 설명도 했다.

해당서 경무과 홍보담당관은 기자의 설명을 듣고 명함까지 챙겨 “알아보고 연락한다”고 했으나 연락마저 없었다. 이에 이곳저곳에 통화도 하고 공보관에 몇 차례 전화로 항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이 “아직 수사과장님과 통화를 못했냐?”고 반문뿐이었다.

기자는 인터폰으로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출입문을 개방하게 한 후,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바로 앞 수사과장실에 문의했다. 화들짝 놀란 직원이 밖으로 나오면서 “수사과장님은 공석”이라고 설명했으며 수사지원팀 또는 경제범죄수사팀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수사관이 수사과장실 직원을 거들어 “기다리신다는 기자시냐?”고 묻는 것으로 봐서 취재방문을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됐다.

다시 현관 앞 휴게실로 돌아온 기자는 홍보담당관에게 “공석이라는데 수사과장과 통화 아직 못했냐?”는 답변에 항의했으며 2명 기자가 무려 18차례 통화했으며 “꼭 보도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하고 시간관계상 회견장소로 향했다.

영등포경찰서 본관의 텅빈 안내소 근무자 무존재다.  

이에 영등포경찰서의 비협조에 유감을 표한다. 첫째로 영등포경찰서 공보담당관에게 “현관에 안내근무자가 왜 없느냐?”는 질문에 영등포경찰서는 안내근무자 자체가 없다”고 기자가 느끼기에 응대가 귀찮다는 듯 무성의로 답변했다.

여기에 대해 논하자면 영등포경찰서는 시민(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행정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웃인 양천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양천서는 친절히 안내하는 안내근무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식으로 어느 기관이든 안내근무자가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등포경찰서의 경우 내방객이 민원해결의 스트레스(불만)와 경제적(통신비용)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시간 20분 동안 관찰한 결과 유치장 면회도 아닌데 내방객에게 전화를 이용하라는 안내문의 일반전화번호만 기재돼 있어 핸드폰 이용이 불가피한 상태다.

해당 담당자와 연결돼도 필요에 의해서 출입통제시설을 중간에 두고 대화를 나누거나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고 있었다. 해당 직원이 필요한 경우는 출입문을 개방해 내방객을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직원이 나와 휴게장소에서 상담을 하거나 미처 받지 못한 서류를 받거나 서류에 서명날인을 받기도 했다.

양천경찰서 본관 안내소 한시민이 근무자에 안내를 받고 이동 중이다. 

장점으로는 해당 담당자는 내방객에게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기업을 빼고는 본관에 안내는 필수 존재하며 편의점의 판매원도 상품에 대한 위치 등의 안내를 위해 겸해 근무하고 있다.

상식으로 정문에 안내소만 존재하는 곳은 특수성이 있는 보안과 직결된 시설인 군부대와 교도소를 제외하고 한 번도 본적이 없다. 내방이 필요한 경우 정문안내소에서부터 근무자의 안내받아 방문한다.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내방객에서 유치장에 면회하려온 신청인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취재비협조다. 기억으로는 이전 영등포경찰서는 본관 안내소에 근무자가 있었다. 이곳에서 안내받아 해당담당자와 연락을 취했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담당자가 내려오거나 필요부서의 위치를 안내를 받아 이동했었다. 우선순위로 기자는 우선 공보관을 찾는 것이 통상적이다.

공보관을 통해 취재목적을 설명하고 이후 안내를 받아 형사지원팀이나 수사지원팀의 협조를 받거나 해당과의 과장을 면담 또는 해당부서 팀장을 인터뷰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온 것이 그동안의 취재형식이다. 그러나 현재 영등포경찰서는 “미리 약속을 했냐?” “궁금한 사항이 무엇이냐?” 오히려 질문만 따먹고 묵묵부답으로 무시이다.

이에 대해 논하자면 대한민국 어느 기관이든 취재기자는 영업사원(잡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 또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취재한다. 이는 우선 시민을 대신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임(인정)받은 공적업무(기관)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정식취재요청에도 이지경인데 일반인의 경우는 비슷한 경우 어떻게 느낄지 우려가 된다.

영등포경찰서의 1시간 20분 동안 기자를 탁구공(핑퐁)으로 만든 것은 공공기관 ‘갑’질의 일종이다. 경찰공직자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언론기자도 일을 위한 방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전에 영등포경찰서 기자실을 방문한 바 있다. 본청 출입기자들 이외는 출입이 통제돼 있었다. 관리상의 문제이긴 해도 어느 언론기자든지 ‘필요한 경우 시설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자들의 생각이다. 현재 서울의 대부분 경찰서는 기자실이라는 것만 존재할 뿐 환경 훼손으로 효용성이 없도록 방치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은 경찰에서 필요한 경우 동행 취재 대기실로 이용하는 정도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의도적인 것이라 판단되나 논하지 않겠다. 영등포의 경찰서만 여의도(국회 등 관련사건)가 있어서 정치관련 사건이 많아 기자실다운 기자실이 존재하고 있다.

끝으로 영등포경찰서는 민원인과 언론기자에 대한 응대 매뉴얼은 형식적이라도 필요하다. 무질서가 영등포경찰의 풍토·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언론취재를 회피(불필요)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는 언론의 가치와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취재의 가치는 궁금해 하는 시민이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경찰서에 묻자면 필요해서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려고 참고인을 불렀는데 회피하거나 도주하면 해당 수사관은 어떻게 생각하나를 빗대어, 기자가 궁금한 사항을 위해 방문했는데 응대를 회피하거나 피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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