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 등이 흑인 등 인종을 고려해 입학자를 선발하는 것은 법아래 평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다고 밝혔다고 공영방송 NPR, CBS, NBC 등이 이날 일제히 보도했다.
미 헌법 수정조항 제14조(Fourteenth Amendment)는 “정부가 법의 ‘정당한 절차(due process of law)’ 없이 흑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데올로기 노선에 따라 나누어진 결정에서 6인의 보수 극우파는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입학 프로그램을 무효화했다. 이 결정은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을 포함하는 대법원 다수에 의해 수년 동안 유지된 수십 년간의 선례를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45년 전 판결 이후 인종차별을 받아온 흑인들에 대한 격차 시정조치로 용인해 왔다. 같은 시정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대학이나 기업이 많아 판단번복의 영향이 확대될 것 같다.
교육과 고용 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취업이나 대학 입학 시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인종적 소수자와 여성들을 우대하는 조치는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불린다.
지난 2014년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대 채플 힐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아시아계 입학자들이 부당하게 억제되고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차별을 부인하면서 인종 고려는 다양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1978년 판결에서 대학이 인종별로 입학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전형 요소의 하나로 인종을 고려하는 것 자체는 용인했다.
시정조치에는 보수파를 중심으로 백인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을 보수파가 차지한다. 지난해 6월에는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판단을 반세기 만에 뒤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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