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위헌 판결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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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위헌 판결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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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 대법원,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위헌 판결
- 바이든 대통령, “이 결정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 혹평

* 질의응답 요약
- 소수 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유래는 ?
- “소수 인종 우대정책”으로 인한 미국 내 소수인종에 대한 영향은 ?
- 소수인종 역차별 논란에 대한 그동안의 대법원의 입장은 ?
- 소수민족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을까?
- 학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 이번 결정이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은 무엇 ?
-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 향방은 ?
- 이번 판결로 한국계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헌 요소는 없을까?
연방대법원 앞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 반대 시위. 데일리모션 갈무리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인(Affirmative Action)이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려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앞으로 미국 대학 입학 문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 대학들이 입학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수십 년 간의 법적 선례를 완전히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가 이 정책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입학지원자를 차별했다며 현지 학생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각각 6 대 3, 6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선의에서 비롯된 차별도 차별”이란 관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 이번에 수십 년 된 기존 판례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인종적 평등과 고등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전국적인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좋은 의도를 지녔고, 선의로 시행됐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었다"면서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권 지도자들과 옹호자들은 “이 결정이 소수자들에게는 한 걸음 후퇴한 것이며, 대학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 협회(NAACP)의 데릭 존슨(Derrick Johnson) 회장은 트윗글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증명했다. 우리는 극단주의 소수자에게 무릎을 꿇은 불량한 '최고' 법원을 다루고 있다. 이제, 대학에서 기업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은 이 나라의 모든 기관에 달려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이 결정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위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내려진 판결이 미국사회에 미칠 영향, 외국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몇 가지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알아본다.

* 소수 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유래는 ?

이 우대정책은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이 한창이던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계약한 업체의 직원 선발과정에서 인종과 국적을 빌미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대통령령)을 내린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우대 정책은 당초 백인 중심의 미국사회에서 소외된 흑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미국의 원주민과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 인종과 여성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후임 대통령인 린든 존슨은 1965년 연방정부 전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미국 내 각 대학들도 소수 인종 우대입학 정책들을 내놓았다.

인종차별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어퍼머티브 액션(우대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 “소수 인종 우대정책”으로 인한 미국 내 소수인종에 대한 영향은 ?

이 우대정책은 이전까지 유무형의 차별을 겪어 왔던 미국 내 소수 인종에게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으며, 하버드대학의 경우, 이 정책을 도입한 첫 해 흑인 신입생 수가 51%나 급증했고, 이후 미국 대학들에서는 수십 년 간 인종적 다양성이 갈수록 풍부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9년 미국입학사정관협회(NACAC)가 진행한 조사를 보면, 미국 대학 4분의 1가량에서 지원자의 인종이 입학에 '상당히' 또는 '보통'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영향이 없다는 대학은 전체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이번 헌법소원 과정에서 하버드대학이 제출한 자료에는 40%가 넘는 미국 내 대학과 입학시험을 보는 초중등 교육기관의 60%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일정 부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정책의 주요 수혜자는 흑인과 히스패닉 계열 학생들이다.

반면 백인 학생들은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소수인종 경쟁자에게 밀려나는 상황을 겪었고, 높은 교육열 때문에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들 역시 소수 인종이면서도 입학 사정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

연방대법원 앞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 반대 시위. 데일리모션 갈무리 

* 소수인종 역차별 논란에 대한 그동안의 대법원의 입장은 ?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8년에는 “인종을 입학사정과정에서 여러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었고, 2003년 진행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1996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헌법을 개정, 대학입시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금지하는 주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2023년 현재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아이다호 등 9개 주는 공립대에서 인종에 따른 입학 우대 정책을 금지한 상태이다.

한 사례로 캘리포니아 주의 대표적 명문 공립인 ‘버클리대학’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의 입학이 거의 50% 줄어들었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과 미시간대학에서도 전체 학생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4% 이하로 절반가량이 감소했다.

이런 조처가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란 소송이 제기되긴 했으나, 연방대법원은 2014년 소수인종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금지 역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023년 6월 29일 이번 판결은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었다.

* 소수민족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을까?

주 투표 계획이 통과된 주들의 증거를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과 교육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 미래의 변호사와 의사들의 훈련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는 데 정말 중요한 모든 교육 분야에 걸쳐 유색인종 학생들의 대표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흑인과 히스패닉 근로자들의 고용 결과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98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 우대정책의 금지가 시행된 후 캘리포니아 대학의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은 평균적으로 20대와 30대 동안 약 5% 낮은 임금을 받았다. 예일 경영대학원의 경제학 조교수 Zach Bleemer는 “선택적인 대학만이 노동 시장 성공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젊은 흑인과 히스패닉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수가 금지 이후 몇 년 동안 약 3% 감소했다”고 말했다.

* 학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미국에는 (20만 개 이상의) 4년제 대학이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공개 등록을 하고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들 중 소수만이 초, 초, 초 선택적(hyper-, hyper-, hyper-selective)이다. 그리고 그들이 파이(pie)를 자르는 방법은 매우 어렵다.

이번 결정의 영향은 대학마다 매우 다를 것이다. 그것은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C), 버지니아대학(UVA), 조지아텍(Georgia Tech), 뉴욕주립대 빙햄튼(SUNY Binghamton) 등과 같은 긍정적인 조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별적인 공립 대학과 매우 선별적인 사립대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클 것이다.

미국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선택적이지 않은 기관에 다니고 있으며, 그러한 학교들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등록이 (더 이상 선택적인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증가할 수 있지만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 이번 결정이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은 무엇 ?

이번 판결이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 간 갈등을 자극, 2024년 11월 대선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2022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직전 나온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보수색이 아주 짙은 대법관이 순차적으로 임명되면서 지금은 6대 3의 확연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 데 반발한 여성과 진보층이 총결집, 참패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이 하원에서도 예상 밖의 선전으로 공화당에 크게 밀리지 않았으며,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등 나름 선전한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크게 고전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 안팎에서 중간선거 부진 책임론에 시달리는 처지까지 몰리게 됐다.

때문에 일부에선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이번 결정 역시 최대 피해 집단이 될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백인 지지율이 높은 공화당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을 새로운 전선으로 삼아 대선 전초전을 벌이려는 태세이다.

반면, 미국 내 여성 유권자 전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낙태권 폐기 판결과는 달리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은 찬반이 엇갈려 왔던 이유로 정치적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방대법원 앞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 반대 시위. 데일리모션 갈무리

*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 향방은 ?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복잡한 양상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대학이 신입생 선발에 인종과 출신 민족을 고려하는데 응답자의 5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구열이 높은 아시아계와 백인의 반대 비율이 각각 52%와 57%로 높았던 반면 흑인 응답자는 47%가 대입에 인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꽤 큰 차이를 나타냈다. 뉴욕타임스(NYT)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관련 여론조사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이번 판결로 한국계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사라지면서 당연히 대학 내의 인종 구성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학들 가운데 일부는 다양성 확보라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고등 교육기관들은 사회경제적 경험에 바탕을 둔 배경을 근거로 계속 (신입생 집단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학구열이 높아 대체적으로 학업 성적이 높은 우수 학생들에게는 인종과는 무관하게 역차별이 해소되면서 당장은 입시에서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아시아계와 백인의 비율이 더욱 올라가면서 미국 교육정책이 재차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도 있다.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1천 2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 비율은 아시아계의 58%, 백인의 31%였으며, 히스패닉과 흑인은 각각 12%, 8% 비율로 훨씬 낮은 비율을 보였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폐기가 소수인종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헌 요소는 없을까?

곧 다가올 입학 주기를 앞두고, 미국 대학 입학 시 인종적인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인 SFFA (Students for Fair Admissions)와 그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대학) 입학 절차의 잠재적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 왔다. 대학들이 이 명확한 판결과 제 6장 및 평등 보호 조항의 명령을 반항적으로 무시한다면,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소송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러한 사례들은 고등 교육 기관들이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교육적 사명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루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정말로 도전할 것이며, 기관들이 그 도전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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