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상호주의 공정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2월, 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며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서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만명 달하는 국내 중국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권 의원은 "그런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등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2,878명, 제6회 48,428명, 제7회 106,205명입니다.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또한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천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며칠 전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투자이민제로 거주 비자나 영주권 등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총 4784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4081명으로 85.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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