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국가안보 – 방첩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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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국가안보 – 방첩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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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고위 간부가 포함된 간첩단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간첩단이 검거되고 있는데,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간첩죄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실정법 체계는 간첩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보장해 주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중 시민단체 ‘파로호 포럼’(대표 한민호)은 창립기념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됐던 대공수사의 형법, 국가보안법, 국정원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구멍뚫린 국가안보 – 방첩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28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형법상 간첩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의 ‘국가보안법 목적수행죄의 개정 방향’,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의 ‘국정원법상 간첩수사권 박탈의 문제점’, 권세진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의 ‘산업안보법제 검토를 통한 규제 개선방안’,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이버 안보를 위한관련 법령 정비 방안’ 발제가 이어진다. 토론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한 이한중 전 양지회장이 참여한다.

한민호 파로호 포럼 대표
한민호 파로호 포럼 대표

파로호(破虜湖) 포럼은 출범 선언문에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은 중국공산당이 북한 괴뢰집단과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이자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인류의 공적(公敵)임을 직시한다. 이에 1951년 파로호 대첩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국공산당과 그 앞잡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파로호 포럼'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파로호는 원래 이름이 화천호였다. 1951년 5월 이곳에서 중공군 2만4141명을 섬멸, 수장했는데, 1955년 11월 이승만 대통령이 '오랑캐를 쳐부순 호수'라는 뜻으로 파로호(破虜湖)라 개명했다.

한 대표는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CCP(중국공산당) 아웃' 등의 단체를 이끌며, 공자학원을 비롯한 중국공산당의 침투 공작을 알리는 일에 매진해 왔다. 그는 이번에 '파로호 포럼'을 만든 것은 “반중 운동을 제도적, 법률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파로호 포럼이 8월 중 개최할 다음 토론회 주제는 '반일선동의 배후는 중국공산당과 북이다'이다. 한 대표는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진영과 중국공산당의 세기적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공산당과 북한, 그리고 간첩들이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부추겨 한일관계, 나아가 미일 동맹을 해체하려 획책하고 있다"며 “반일선동을 격파하지 않으면 안보, 자유, 번영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발제·토론문 요약

▲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형법상 간첩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법 第98條(間諜)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동 규정으로는 적국이 아닌 국가(중국이 적국인가?), 그리고 외국인단체, 나아가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다만,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법상의 ‘적국’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와 반국가단체’라고 개정해야 한다.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국가보안법 목적수행죄의 개정 방향'

간첩죄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실정법 체계는 간첩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보장해주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가세하여 각종 간첩사건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솜방망이 판결은 국가안보의 대응력을 무력화하는 데 일조한다.

현행 간첩죄 관련 조항은 최대 70년 최소 32년이 경과한 것들이다.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형법 제정(1953. 9.18) 당시 그대로다. 군 형법 제13조 간첩조항은 61년,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는 32년이나 되었다. 이제 다방면에서 정교하게 전개되는 간첩활동의 수단과 방법의 진화를 감안해야 할 때이다.

첫째, 우선적으로 국가보안법 제4조 1항 2호에 현행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각종 정보’를 탐지, 수집, 전달, 중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국가보안법 제4조의 개정의 연장선에서 형법 제98조 간첩죄도 개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적국(敵國)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을때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적국뿐만 아니리 외국(우방국 포함)과 외국인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들의 간첩 활동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군형법 상 간첩죄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온라인공간에서 자행되는 이른바 사이버 간첩활동과 산업스파이 활동을 규제하는 법제 구축이 시급하다.

▲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 '국정원법상 간첩수사권 박탈의 문제점'

대공수사권의 독점적 행사에 필요한 경찰의 역량은 다음과 같다.

가. 간첩 수사를 전담할 전문 인력과 장비, 예산 확보

나. 김정은 직할 체제 당‧정‧군의 모든 북한 대남공작조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조직 구축

다. 초대형 대공사건이나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라. 국정원‧군‧검찰 등 국내 여타 정보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정보‧수사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마.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협력 및 해외 정보망 구축

그러나 국정원법이 개정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2년여 동안 경찰은 대공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경찰의 대공수사역량을 오히려 더 위축시켰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개정 국정원법상 국정원은 수사권만 사라졌지 내사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조사권은 보유하고 있다. 경찰과 정보 공유만 잘 이뤄지면 문제없다”는 주장이 있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이 개정 전 국정원법 그대로 유지되는 듯 호도하는 것이다. 정보 공유는 한 조직 안에서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은 내사도 할 수 없고, 증거 수집도 할 수 없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 확인 자료에 불과하다. 그나마 국가기관 등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입법의 미비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결국 현행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수사는커녕 제대로 된 간첩 정보 수집활동조차 할 수 없다.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누구든 간첩만 잘 잡으면 된다. 간첩 수사권을 조직이기주의로 끌고 가서도, 밥그릇 싸움으로 봐서도 안 된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제1안 : 국정원법 부칙 제1조(시행일)를 개정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수사권 폐지 유예기간을 ‘대공수사권의 독점적 행사를 위해 경찰에 요구되는 역량을 경찰이 구비할 때까지 연장한다.’로 개정한다.

제2안 :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세력인 북한에 특화된 국정원의 60여 년 역량을 보존하는 한편 인권 시비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개정 전(2020. 12. 이전) 국정원 수사권 대상 범위를 북한 간첩에 대한 수사와 북한 간첩에 직접 연계된 내국인에 대한 수사로 축소하여 수사권을 다시 부여한다.

▲ 권세진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 '산업안보법제 검토를 통한 규제 개선방안'

우리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06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1.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지정‧관리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별도로 지정·관리하고 보호,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범죄 입증 완화

산업보안법제는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려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대부분 규정하고 있어 그간 입증의 어려움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여, 산업기술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 또는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적법한 승인 또는 신

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하였다. 기술보호의 강화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침해행위 및 처벌 규정의 목적범을 고의범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3. 해외유출 처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해외 주요국들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스파이 행위에 간첩죄를 적용해 그에 대한 벌금 및 형량을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추세이다.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유출 시 벌금을 상향하고, 현행과 달리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법인의 경우 더 높은 벌금을 부담하도록 그 처벌을 가중하여 기업이 기술유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이버 안보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사이버 안보가 지켜지지 못하면 국가 안보가 한 순간에 무너진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이버 안보에 관한 일반법이 없다. 사이버 안보는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정보 유출을 막고, 즉시적인 대응이 가장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해당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도 오로지 행정조사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다.

사이버 안보를 지키기 위해 첫째, 국정원에 해킹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권 부여, 둘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과 이를 위한 국내 이행입법 마련, 셋째, 사이버안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정립, 넷째,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 이한중 전 양지회장,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지정토론: 국내 고첩 암약 실태'

북한은 ‘對敵 투쟁’ 방침에 따라 군사‧非군사적 위협을 일상화하면서 우리 정부 타도 목적의 대남공작 기조를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최근 사건들을 통해 확인한 고첩들의 활동 실태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도 묵비로 일관하며 拘引에 저항하는 등 적법한 형사 절차를 거부하고 구속제도의 실효성을 상실케 하고 있다.

'경남지하조직'은 주요 암약 거점인 창원‧거제 지역이 국가기간산업과 방위산업의 최대 중심지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대공사건이었다. 북한이 노동 분야에 광범위하게 포진한 고첩‧연계 인물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 경제질서 혼란을 야기 중인 사실과 고첩을 제도권(政黨)에 침투시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 입성을 지속 기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민노총' 침투 지하조직은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민노총'에서 장기간 주요 간부로 종사해 온 총책과 산하 '보건의료노조'‧'금속노조' 등 노동계 핵심 인물들이 북한에 포섭되어 활동하면서 확대를 기도하다 검거되었다. 이들은 북한에 충성맹세문을 보고한 사실 外 '민노총' 내부통신망 ID‧비밀번호를 상부선에게 제공하여 정보를 유출하였으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 政黨‧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치활동에 개입하였다.

대공수사는 첩보 입수단계부터 검찰 송치 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북‧해외‧과학정보 부서간 유기적 협업이 필수인 분야이다. 국가정보원이 이 일을 맡아야 하는 이유다. 반면, 경찰은 독자적인 대북‧해외 정보망과 주요국 정보기관 정협 채널이 없으며, 대공수사 전문성과 경험‧역량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개정 「국가정보원법」은 안보 관련 범죄정보수집 및 일부 조사권과 대응 조치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하였으나 북한의 대남공작이 날로 지능화‧고도화하는 현실 아래 행정조사권 수준의 권한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고, 대응조치의 내용‧범위도 불명확하여 대남공작 차단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국가 안보수사 체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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