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법원장의 진영 논리가 아닌 선진적 사법 시스템 도입 촉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지난 정부 시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편향적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현재 사법부가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김명수는 사퇴하라"고 사법정상화를 촉구했다.
매년 4월 25일은 제60회 법의 날이다. 한변은 법의 날을 기념하며 전날인 24일 오전 11시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기념식과 함께 사법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회를 가졌다.
법의 날 기념식과 성명 발표회에는 구주와 한변 대변인이 사회자를 맡았고, 이재원 한변 회장의 기념사로 시작하여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구충서 한변 법치수호센터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또 문흥수 한변 사법정상화위원장의 사법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가 진행되면서 참석자들과 함께 성명서를 외쳤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면서 1시간 가량의 성명 발표회를 마무리했다.
이재원 회장은 기념사에서 "1964년 법의날이 제정된지 6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준법의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법의 존엄성은 전체주의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반법치적 난동과 이에 부역한 비겁한 법조인들의 변절에 의하여 낙엽처럼 땅에 떨어져 국민들이 더 이상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진실과 법리를 도외시한채 진영 논리를 헌법가치로 위조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념 편향적인 사조직에 가담한 정치 법관들의 인민재판소가 되고 있다"며 "한변은 이같은 위기상황을 묵과할 수 없는 이유는 사법정상화를 통한 법치주의 재건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없고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태훈 명예회장은 격려사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법치주의가 최고 사법기관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위헌이지만, 법률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 특히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의 결정을 3년이 되어 가도록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회장은 "우리 한변이 여러차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 성명서, 탄핵소추 청원서 등 발표를 통하여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사법권의 독립은 파괴됐고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요구와 국회에서의 조속한 탄핵 청원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구충서 법치수호센터장은 격려사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며, '사람에 의한 지배', '사람에 의한 재판', '법에 의한 지배', '입법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경악한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한 쟁취해 온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람에 의한 독재, 다수를 빙자한 독재, 독재에 부역하는 사법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구 센터장은 "사법부 이외에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거를 통한 법치파괴, 입법독재의 문제도 심각하다. 법을 만들면, 법으로 정하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과거 나치나 독재정권에서 자행하던 법치파괴인 것이다"며 "이러한 입법에 의한 '법의 지배', 법을 수단으로 한 '사람에 의한 지배'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명을 지닌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간돠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며 한변이 선도적 역할을 하여 자유민주시민들이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문흥수 한변 사법정상화위원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성명 발표문을 읽으면서 사법정상화를 엄숙히 선언했다. 현재 사법부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적 신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인사 선임 ▲법원장·수석부장 근무평점 상위 10% 해당하는 법관 가운데 연장자 순 임명 ▲복잡한 상고심 사건들을 주심이 아닌 대법관들이 상고 이유도 파악하지 않고 1분만에 합의해버리는 선고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필요 ▲법관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평정 제도를 통해 우수한 법관들 우대 정책 ▲법관들 최소 한 법원에 4년 이상 근무 후 타 법원으로 이동 ▲국가적 중요 사건 경우 각급법원 3인 내지 5인의 대등한 법관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운용 방안 등 어느 한 대법원장의 어설픈 원맨쇼가 아니라 선진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건강하게 기능하는 사법부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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