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지난 17일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관계 공무원, 물가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주민 주차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노외 주차장 요금 조정(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간 7만5천 원, 야간 5만6천 원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노외 주차장 월 정기권 요금을 주·야간 구분 없이 5만 원으로 통합·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인제군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공공주차장은 원통전통시장 타워주차장 1개소로 군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는 인하된 월 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원통전통시장 타워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요금에 대한 부담 완화와 더불어 주변 주차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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