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 ||
구속의 징벌적 효과 계념을 버리지 못한 검찰의 공천헌금 수사가 표적수사와 정치권의 눈치보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정상궤도를 이탈하고 말았다.
범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증거재판주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채 정치논리를 앞세워 증거보다는 검찰의 예단대로 칼질하는 누를 범한 그 결과가 이번에 확연히 드러났다.
공천대가로 당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 재판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수사행태로 볼 때 검찰의 유죄 입증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 원인과 화는 검찰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대가성 이라고 못박고 시작한 '예단수사'며, 두 번째는 설익은 수사 상황을 사실인 거처럼 언론에 흘려 범죄사실로 몰아가려 했던 '낙인수사', 세 번째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주장이나 진술만을 믿고 짜맞추듯 한 '표적수사', 네 번째는 준비된 각본에 따라 사건을 짜맞추듯 한 '퍼즐수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적어도 검찰이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친박연대 측이 "특정 정당을 흠집내기위한 표적수사"라고 비난한 것도 바로 이런 기본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즉 정치권의 눈을 의식 구속에 연연하다보니 결국 유죄를 입증 할 만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랴부랴 김씨가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해준 사람에게 1,500만원을 건낸 단서를 잡았다며 이를 사례비로 몰아 영장에 추가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증거가 없는 검찰의 수사를 모를리 없는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검찰의 허왕된 꿈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번의 검찰수사를 받은 손 모씨는 "김순애씨와 양정례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어떤 금전적 협박이나, 요구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공천 대가성으로 주장하는 정치후원금(선관위 신고한 공식후원회 통장 입금)1,500만원(가족들 각 500만원) 부분도 선거가 모두 끝나고 선거자금 정산과정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고, 선거과정에서는 선거운동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 알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없는 사실까지 뒤집어 씌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장에 담았다"고 억울해 했다.
손씨는 또 "검찰이 주장하는 7,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 본인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심문과 관련해 이런 의혹을 제기 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대질심문을 하자고 몇 번 요청하였으나, 한 번도 대질을 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자신 있다면 왜 대질심문을 안했겠냐"고 흥분했다.
손씨는 이어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주장이나 진술을 가지고 수사하여 영장이나 기소를 청구한다는 것은 법치를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비민주적인 일" 이라며 "검찰의 입맛대로 마치 본인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된 온갖 언론기사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고 거짓" 이라고 항변했다.
사건의 추이를 살펴 볼 때 이번 사건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했어야 했다. 만약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해 검찰은 제대로 입증을 하고 재판부가 징역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리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검찰은 확인 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사실인것처럼 언론에 철저하게 흘렸고 언론은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선의의 피해자까지 범죄자로 매도했다. 결국 검찰의 나팔에 망나니 춤을 춘 언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명예까지 처참하게 난도질 당했다.
이와 관련 손씨는 "나는 허위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허위기사로 본인이 입고 있는 명예훼손과 피해를 회복 받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손씨는 또 "그동안 검찰과 언론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너무도 위험한 짓을 태연하게 저질러 왔다"며 "이런 짓들이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성폭행범과 뭐가 다르겠냐"고 비난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또 한가지 간과한 실수가 있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주장이나 진술을 가지고 수사해 영장이나 기소를 청구한 것이다.
법조인들에 가끔 회자되는 말중에 '삼인성호'라는 성어가 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증언을 지어내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거나 없는 목격자를 만들어 범인이 아닌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이 적어도 검찰의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사자와의 대질심문을 청했다면 받아 들여야 했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신빙성이 떨어져 두 번이나 기각됐다고 볼 수 있다
또,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생각해낸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이말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이다.
즉,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허위나 날조된 사실을 퍼트리면 처음에는 나비의 날갯짓으로 출발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다가 올 때는 폭풍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역시 수사 중인 내용은 결과가 내려질때까지 되도록이면 언론에 흘리지 말아야 하지만 흘릴 욕심을 냈다면 적어도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 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하는 용어라고 본다.
이러한 것들이 집결돼 검찰의 수사내용이 불명확하다보니 언론보도까지 객관적 가치를 잃고 헤매고 있다. 언론들은 거저 검찰이 흘리는 보도자료나 '그럴 것이다'는 미 확인 사실까지 한술 더 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기자의 사명을 다한다면 검찰이 흘리는 수사내용이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지를 판단하고, 그 사실여부에 대해 거론된 당사자에게 사실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검찰의 리포트인양 복사기 노릇까지 했다.
사건의 진위 여부는 재판을 통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공천헌금 검찰 공안수사팀의 불편부당한 자세가 제자리로 돌아 오기를 당부한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구속을 원칙으로 정치권의 눈을 의식해 이같은 사태를 자초했다고 본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법의 정의를 망각한채 '한건해보겠다'는 식으로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면 결국 검찰도 정치권의 피해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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