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윤 후보 “정치폭력 당하기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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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윤 후보 “정치폭력 당하기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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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축소수사 의혹속 새내기 후보 동정론 확산

 
   
  ▲ 친박연대 동작갑 기호6번 손상윤 후보 유세 모습
ⓒ 뉴스타운
 
 

영상차량까지 파손되며 선거운동 피해가 극심한 친박연대 손상윤 후보(동작갑)가 당한 정치폭력이 수사기관에 의해 단순폭력으로 불구속 수사로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15일이란 극히 짧은 선거운동 기간 중 묻지마 정치폭력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적은 선거구 확정문제와 중앙당 공천지연 등으로 새내기 후보의 진면목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 없는 시간적인 한계 상황에서 법적 선거운동 기간이 극히 짧은 신진 후보가 당한 치명적인 정치폭력의 피해막심으로 인해 유능한 정치신인의 정치생명이 한 순간에 끝장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서, 실정법을 고쳐서라도 방지해야 할 중대범죄로 부상되고 있다.

손상윤 후보는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만한 IT전문가,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대학에서 전자계산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인터넷 신문인 뉴스타운 사이버상 편집시스템을 발명하고 창안했으며 인터넷 관련 미디어 실력자 중 실력자.

그는 부국강병과 국익창출이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숭실대가 있는 동작갑을 전자 관련 웰빙 특구로 일궈내고자 선거 20여일전 서청원 전 의원 지역구를 물려받고 불철주야 선거운동에 몰입했다.

기가 막힌 사연은 1분 1초가 아쉽고 1인 1표가 아쉬운 선거 7일 전에 당한 어이없는 정치폭력, 투표를 7일 앞둔 시점인 2일 17시경 손후보는 지역구민도 아닌 군포시민 변모씨로부터 “죽여버리겠다”란 협박과 함께 유세차량 스크린과 방송시설이 파괴되는 어이없는 정치폭력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경찰과 검찰 포함 현행 수사기관의 수사태도, 파출소에서 욕설 한마디 발길 한번에도 ‘공무집행 운운’할 정도로 민간인 지배 태도 공직자들이 막상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 대한 보호정신과 공직선거법 준수에 대해서는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2일 현장에서 용의자 변모씨를 연행해가 조사를 받고 곧바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도 용의자가 풀려난지 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을 선거 이후로 의도적으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7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사에게 이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부지검 공안부 최 모 검사에게 확인결과 사건은 여전히 검찰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모 검사는 "아직 서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쯤 연락을 달라"는 말을 남겼다. 결국 이 사건은 선거 이후에나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친박연대는 "사건의 비중으로 볼 때 영상이동 차량 파손은 후보자에게는 직접적으로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며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더 큰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며 손후보가 당한 피해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인 손상윤 후보는 "이번 사건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물이 파손된 것으로 단순 난동사건이 아니라 선거를 방해할 목적이 있기 때문" 이라며 "후보자의 피해는 어디에서 배상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소연 했다.

이어 그는 "벽보나 단순 현수막 훼손 보다는 선거유세차량 영상물을 파손해 수리비용은 물론 6시간이나 이를 이용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를 단순히 벽보 훼손 정도로 치부해 불구속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용의자가 경기도서 보라매공원까지 찾아와 후보의 선거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하고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친박연대 관계자도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 2일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한 사건이 있다"며 "손 후보의 선거유세를 방해한 용의자는 욕설과 영상이동 차량까지 파손해 선거를 방해한 중범죄 임에도 불구속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사건의 비중으로 볼 때 영상이동 차량 파손은 후보자에게는 직접적으로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며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더 큰 중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상 양형기준이 범죄의도성이 중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방해 의도가 노골적인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유세차량 파손의 경우도 선거벽보 훼손과 같은 처벌을 하고 있다" 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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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8-04-10 02:56:37
제대로좀 쓰지 읽는데 힘들었다는...

통일은 2010-01-15 07:29:47
오늘에야 읽고 여러가지 생각이나는 아침입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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