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9월 14일(수) 장병에게 고품질 급식을 제공하고, 접경지역 농민도 살리는 「군인급식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군인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하여 군인급식을 추진하고 있어 軍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또한 軍 부실급식에 따른 해결책으로 국방부가 제시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경쟁입찰 확대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양질의 원재료를 공급한 농민들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마련된 「군인급식기본법」 제정안은 軍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 급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 부대의 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 및 운영토록 하여 軍 급식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는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부대는 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에 국가사업을 위탁·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국방부 및 각 군부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부실급식 문제는 원재료의 문제가 아닌 조리와 배식이 그 원인으로 경쟁입찰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번 제정안 마련으로 장병들에게 고품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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