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는 근로자가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지갑을 유리 지갑이라고도 한다. 국가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월 떼가는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에게는 그냥 뺏앗기는 기분이 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줄어도 과세표준이 변하지 않아 월급이 오른만큼 오히려 누진세만 적용이되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소리없는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이 현 정부 들어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 국세는 29.6% 증가했다. 지난 2월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 원으로 2017년(34조 원)보다 13조2,000억 원(38.9%) 늘었다.
국가에서 임시로 만든 공공근로 일자리가 늘어났고 약 1,950만 명으로 2017년(1,801만 명)과 비교해 149만 명 늘었다. 그러나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근로자 몫이다. 더구나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도 커진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1,200만 원 이하(세율 6%), 4,600만 원 이하(세율 15%), 8,800만 원 이하(세율 24%)는 과표 구간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됐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본 인적공제만 가정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소세는 2008년에 월평균 19만9,740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42만2,540원이었다. 연평균 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전 월 급여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근소세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의 배 이상 높았다.
물론 세금의 증가 정도는 결혼이나 자녀 유무 등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내용이 사람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기재부의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소세수는 47조 2,000억 원으로 2017년 34조 원에서 13조 2,000억 원(38.9%) 늘었다. 단순 계산으로 문재인 정부 4년간 연평균 10%씩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총 국세는 29.6% 증가했고, 월급 받는 근로자가 유리지갑 이란 얘기가 여기서 나왔다. 급여가 오르는 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세금을 떼어 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는 하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7.2%로 높은 비중이어서 면세자 비중을 정비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면세자 비율이 37.2%라는 것은 우리나라 근로자 100명 중 4명 정도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소득세 면세자를 늘리는 방안보다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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