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상당) 상무위원회는 24일 독점 금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독점금지법 개정은 인터넷 서비스 보급에 대응한 것으로 올해 8월 1일 시행된다. 중국의 독금법은 지난 2008년 8월 시행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이번이 처음 개정이다.
개정한 독금법의 전문은 공표되지 않았다. 2021년 10월에 공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알리바바 집단 등 플랫폼 대기업의 대두에 대응, 넷(net) 대기업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또 독금법은 벌칙도 강화했다.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고, 위법행위가 특히 무겁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많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여론과 치안을 좌우한다며,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시행한 인터넷 안전법(사이버보안법)에 이어 2021년 데이터 안전법(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어 이번 독금법 개정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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