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역자 문재인 여적죄혐의 대검찰청고발 및 기자회견 개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한민국 반역자 문재인 여적죄혐의 대검찰청고발 및 기자회견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에대한 여적죄 고발

17일 오전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자유민주 애국시민일동 전국대표 2,436인은 대한민국 반역자 문재인을 여적죄 혐의로 역사상 유례없는 대통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자유민주세력 연합 반역자 문재인에 대한 여적죄 고발 취지 기자회견전문                                                                                                                                                          

우리들 자유민주세력 애국 국민들 고발인 대표 전국 2,437인은 오늘 피고발인 문재인은 여적죄, 간접죄, 이적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오니 국법에 입각하여 업정한 수사와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피고인 문재인은 헌법제 69조에 의거하여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틀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 에 선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 9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헌법과 국민에 대한 선서를 유린하며,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병합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대역·반역 세력으로 사실상의 적국인 북한 조선노동당 김정은에게 유익한 모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국민 기만, 국가 반역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러므로 대통령직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여 국가 변란집단인 북한 김정은 집단에 부역한 피고인 문재인을 국법에 입각하여 반드시 엄중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에 다시는 이러한 만고의 사기꾼인 동시에 패역자인 자가 나올 수 없도록 엄벌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적용 법조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재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 의 단제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재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적국과 같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 문재인이 설사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간첩죄나 여적죄 등 외환죄를 범했을 때는 소추와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환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틀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여적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실제공이적죄 - 군용품(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나 군용시설(군대, 요새, 진영, 군용시설(군대,요새,진영,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설파괴이적죄 - 적국을 위하여 군용품이나 군용 시설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건제공이적죄 –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첩죄 -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국’ 이란 국제법상의 국가에 한하지 않으며, ‘군사상의 기밀 또한 군사기밀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이다

일반이적죄 • 위에 열거된 행위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 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외환죄에서 '적국(戴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

김정은 집단 측, 저들의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환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적국‘ 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외환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발인 문재인은 대통령 재임 중 여적죄와 간첩죄를 자행하는 반미 • 친중 • 종북 • 극렬 좌파 언행을 자행하였고, 집권 여당,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좌파 노조세력 및 간접 방조세력, 남파 간첩 등이 극도의 무질서 속에 난동을 부리도록 방치하여 적의 대남 적화 공작에 영합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대통령 재임 중 북한 김정은 집단의 요구대로 주한 미군 철수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응호하는 언행이 공공연히 거리에서 선전되어도 검찰, 경찰, 국군 등 국가 공안 권력으로 하여금 이를 수수방관하고 비호하도록 방치하여 적의 대남 적화공작에 영합하였습니다,

피고발인 문재인은 대통령 재임 중 북한 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북한 김정은 집단을 비호하는 주사파, 친중· 반미• 종북 세력이 노골적으로 백주에 대한민국을 대적 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있는 내란 상태와 다름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북한집단의 대남 적화 공작을 도와주었습니다.

피고발인 문재인은 대통령 재임중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국가 반역행위를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자행하고 방조하여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이러한 국가 반역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항거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의 국록 먹으면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자가 간첩행위를, 공공연히 자청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 각자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 각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요컨대 피고인 문재인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93조 여적죄,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죄를 처발하는 형법 제 98조 및

‘외환유치, 모병이적, 시걸제공이적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99조 이적죄,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 1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기에 여적죄, 간첩죄, 이적되, 국가보안법, 위반죄, 협의로 고발하오니 헙법과 국법에 입각하여 엄붕한 수사와 처벌을 요망합니다.

                                                                                                                                                                       

                                                                                                                                                                                2022년 5월 17일

고발인 대표 여재병_ 외 전국 고발인 대표 2전437인 일동

자유민주세력 연합 시민단체:

대한민국국민모임/미래틀여는청년변호사모임/한반도평화 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4.15부정선거국민투쟁븐부/윤봉길의사숭모회/나라사랑동지회/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부정선거 척결국민연합/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역사두길포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