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 취소 및 5사단·28여단지휘관·연천군수 처벌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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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 취소 및 5사단·28여단지휘관·연천군수 처벌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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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1시 연천군청 사거리에서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경기도 연천 주요 군사시설 부지 이슬람 캠핑장 반대 집회를 개최 하였다.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주요 군사시설 부지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 즉각 취소하고, 5사단·28여단지휘관·연천군수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했다. 인터넷으로 이슬람 캠핑장 건립 반대 및 인허가 취소를 위한 서명 날인도 받고 있다.(https://forms.gle/jasQw7seaq48sUab6)

이하 성명서 전문.

[성명서] 주요 군사시설부지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 즉각 취소하고, 5사단·28여단지휘관·연천군수 처벌하라!

지난 2021년 2월 3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51 내지 753번지 일대 약 10만 평(28만 3천여m²)의 부지 중 7,000여평의 부지에 대규모 이슬람 캠핑장이 들어선다는 언론 보도로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의 우려와 의혹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이사장 김동억)는 지난 2007년도와 2009년도에 걸쳐 현 시세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위 부지를 28억 원에 매입하여, 위 부지의 초입에 해당하는 7,000평을 절대 녹지의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후, 작년 3월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마치고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했다.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작년 9월 연천군 주민들이 우연히 목격한 ‘이슬람 캠핑장 조감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연천군 주민들은 “캠핑장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부지에 거대한 숙박시설을 추가로 짓게 될 것이고,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도 당연히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그 지역이 각종 거주시설 등이 운집하면서 대규모 이슬람거주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다처제와 여성의 인권유린 등 일반 윤리에도 위배되는 이슬람교의 배타적인 교리가 확산될 수 있다. 연천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정체성과 미풍양속의 질서가 붕괴될까 우려되며, 이슬람 단체가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워 지역 상권을 장악하면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분자들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다.”면서 잔뜩 경계하고 있다.

현재, 연천군청 홈페이지 「군민참여 자유게시판」에는 이슬람 캠핑장 건립 반대 관련 게시 글이 7백여 건 이상 올라와 있으며, 연천군 상인연합회 등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슬람 캠핑장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이슬람 단체의 토지 매입 및 개발허가 과정과 관련하여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천군은 군사분계선에서 승용차로 40분 내지 1시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게다가 연천군 관내는 개인 소유 토지의 약 50%~60%가 군사시설과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밀집된 군사적 요충지이다.

특히 이슬람 단체가 소유한 연천군 내 부지 역시 군사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부지사용료를 내고 군사시설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에 미군부대 훈련장도 위치해 있어서 미군 훈련 차량과 장비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시상황이 발발하면 이슬람 단체 소유 부지를 중심으로 길을 막아야 하는 작전지역에 위치해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우리 군과 미군의 군사시설이 밀집한 곳에 대규모 이슬람 집합 장소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에 적대적인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언제든지 우리 군사시설에 접근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마음만 먹으면 치명적인 테러를 감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슬람 단체가 이 지역에 부지를 매수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측은 인접한 우리 군 5사단과 28여단 군부대로부터 캠핑장 시설 부지 주변이 중요 작전 시설이 아니라는 동의서를 받아 내어 이를 근거로 연천군청으로 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가안보 의식이 결여된 5사단장과 28여단장 등 군지휘관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연천군청 관계자 또한 “캠핑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적법한 절차였으며, 주민들의 반대민원 때문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중지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연천군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입 단계부터 토지형질변경과 개발허가 과정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연천군청과 부지 관할 군부대의 조처는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이지만, 그러한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와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제30조에도 동일한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이슬람 단체의 토지 매수와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기준)는, 토지거래를 허가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영농인이 아닌 이슬람 단체가 절대 농지인 임야를 10만여 평이나 매입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제2항의 나항에 규정된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연천군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이유가 정당하고 적법하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기본원칙)에서,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 및 훼손된 경관의 복원,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등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단체 소유 부지의 형질변경과 개발허가는 연천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그리고 지역정체성 보전이라는 토지 이용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

위와 같이 연천군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수와 인허가 과정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으므로 토지거래 허가부터 원천적으로 무효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외면하고 토지거래 허가와 형질변경과 개발허가를 해준 연천군청과 군 당국은 그 경위를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함은 물론, 이 사건 문제 토지에 대한 거래와 인허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사건에 관계된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입과 인허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에 이슬람 캠핑장이 웬 말이냐! 우리는 국가안보 위협하는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 절대 반대한다!

하나, 어떻게 육군 5사단과 28여단은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측에 중요 작전 시설이 아니라는 동의서를 발급하여 연천군청이 토지형질변경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국가안보를 팽개친 육군 5사단장과 28여단장 등 관련자 즉각 처벌하라!

하나, 어떻게 연천군청은 절대 녹지 임야를 대지로 형질 변경하여 개발을 허가해줄 수 있는가? 연천군청은 이슬람 캠핑장 허가 즉각 취소하고 연천군수 처벌하라!

하나, 우리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며, 연천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지역정체성 보전이라는 토지 이용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이슬람 캠핑장 건설 절대 반대한다!

하나,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수와 인허가 과정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토지거래 허가와 형질변경과 개발허가를 해준 연천군청과 군 당국은 그 경위를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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