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의 기적...윤석열 벌떡 일어났다! 문재인에겐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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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의 기적...윤석열 벌떡 일어났다! 문재인에겐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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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오뚝이 윤석열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다. 이 나라 법원이 살아있고, 판사의 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명판결이 분명하다.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재판장이 그 주인공인데, 그는 지난 12월 초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를 풀어달라고 했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또 한 번의 기억해둬야 할 명판결, 위대한 판결을 내렸다. 추미애가 밀어붙이고 끝내 문 대통령이 재가했던 직무정지는 위법하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2개월이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그런 판결을 기다렸지만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

12월 초 같은 서울행정법원의 조미연 판사는 무려 10페이지나 되는 장문의 결정문을 통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별도의 회의를 거쳐 추미애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직무정지, 수사의로 모두가 잘못이라는 판단을 이미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게 모두 법리이자, 상식이고 민심이었음을 이 나라 법원이 뚜렷이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우리가 이번 법원 결정은 상식의 재확인이기도 했다. 왜?윤석열을 정직 처분하는 것이란 게 대체 뭐냐? 실은 그건 수사 받아야 할 피의자인 문재인 일당이 수사관을 내쫓는 것에 파렴치한 짓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걸 저 친구들은 검찰개혁이니 뭐니 하고 얼굴 두껍게도 애써 포장을 했지만 실은 몰상식이고 법치 파괴였음을 정확하게 지적해준 것이 이번 결정이다. 법리로 봐도 그렇다.

쟁점이었던 징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즉 추미애의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했던 것도 하자가 있었고, 감찰기록 열람 등사 거부도 역시 문제있었음을 거듭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권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인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다. 그 여자가 장관직을 그만 둔 뒤 총리직을 맡거나, 서울시장 출마하는 등의 행보에 결정적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

결정적으로 그 징계를 결재한 문재인도 법원의 결정에 무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실은 그 자가 가장 결정적 타격을 받은 꼴인데, 이걸로 이미 시작된 레임덕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다.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 일인데, 이것 말고 또 있다.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산 권력’ 수사가 속도를 낼 수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성을 상실한 듯한 이 모든 무리수, 즉 윤석열 찍어내기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조국 일가의 파렴치 비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정권 불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덮기 위한 것이고, 그 뒤에는 문재인이 똬리를 틀고 있었는데, 그게 모두 드러나게 된 꼴이다. 물론 시간이 없다. 공수처가 정초에 곧 출법하게 되면, 이 세 사건을 가져가겠다고 검찰에게 통보할 것이고, 그럼 모두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제 아무리 공수처라고 해도 앞으로 2~3개월 수사에 속도를 내고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면, 공수처가 덮고 말고 하기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그걸 보장해주는 존재다. 사표를 던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해도 문재인에게 위협이 되고,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어쨌거나 이번 결정은 살아있는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고, 판사가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텐데, 용기있는 명판결로 꼽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재판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25일 오후에 방송된 "크리스마스의 기적 윤석열 벌떡 일어났다 문재인에겐 결정타"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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