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코로나19의 피해를 받았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생계지원금 991,400천원을 1,819가구에게 지급했다.
당초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았으며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이하이면서 재산이 3.5억원(중소도시)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 등)는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 되었다.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조환익)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지원심의회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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