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소속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민주화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국가가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유공자심의위)가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자의 자녀에게는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들이 민주유공자 자녀의 학비을 전액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유공자 자녀가 정부·공공기관·기업에 취직할 땐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이와 돤련, 법률로 민주유공자 자녀를 우리 사회의 특권층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적용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 지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데 굳이 법률개정을 통해 이를 실행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에 근거 규정만 두면 추후에 그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것이다.
또 민주화유공자의 개념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모든 자는 민주화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에 항거한 다수는 민주화유공자가 되면 유공자의 수는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보상금과 의료지원, 생활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자녀에게 학비전액 지원과 취업혜택은 준다면 우리 사회는 유공자 가족과 비유공자 가족으로 양분되고 종국에는 민주유공자특권계급층이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헌법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히 이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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