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평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인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우파는 민족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좌파는 여론을 기준으로 사고한다.
여기서 민족은 민족이 지켜 온 정통성과 보편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좌파들은 여론이 조성되면 그 가치와 정통성을 파괴하려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바로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삼는 것은 한 어머니의 눈물과 절규인데요.
그 절규가 사회적 계몽과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법률제정으로 이어졌다는 대목인데요.
스쿨존에서는 12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에 민식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어떨까요?
먼저 비명에 아까운 생명을 잃은 민식 군에게는 애도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시속 23킬로로 주행하다가 당한 사고였습니다.
건너편에서 자신을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에 민식 군이 도로로 뛰어들어 사망한 것인데요.
민식이법에 의하면 이 운전자는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보행자 과실은 여기서 배제된다는 점과, 운전자의 인권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앞으로 수많은 운전자들이 민식이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들을 계몽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도덕과 별개로 지켜랴 할 최소한의 규칙이 바로 법인데요.
민식이법은 그런 상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스쿨존에서는 아예 운전을 하지 말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죠.
이 법은 반드시 자해공갈단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법이 너무 강하고 경직되면 악용되기가 쉽다는 거죠.
만약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경우 아주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공직자나 생업에 매달리는 서민들의 경우 합의하는 게 이익이라는 생각에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 일부러 교묘하게 백미러 같은 데 스친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식이법, 5.18특별법, 세월호특별법.
이런 법률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여론과 포퓰리즘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특히 희생자의 목숨과 눈물, 여론을 업고 만들어졌다는 점과...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배제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5,18특별법은 기존의 많은 형사법을 초월하여 만들어졌죠.
그런 강력한 법률을 배경으로 심지어 유공자 명단까지도 비공개로 하는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했죠.
그래서 5.18처럼 스쿨존 역시 다른 법률이나 인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성역화를 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힘이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보호하자고 수많은 운전자의 인권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 법정신이 아니죠.
정작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기 위해 만든 교통방송은 지금 정치방송이 돼버린 현실인데요.
이런 틈새에 자해공갈단 같은 세력이 스쿨존을 타깃으로 범죄의 온상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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