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의 평화협정 대비(?)
- 김정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북한이라는 정상국가의 국가수반(대통령)되다.
-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 정상회담으로 세계 지도자 이미지 쇄신 노력해와
- 미국, 포괄적 평화협정보다 다소 제한적인 협정 염두에 두어
- 미국,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관계정상화 모색
- 문제는 호칭이 무엇이든 호전적 성격과 통치 방식에는 변화 없을 듯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이 미국과의 평화협정(a peace treaty)을 준비하기 위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북한 헌법을 개정하여 공식적으로 북한 국가의 원수와 군 통수권자로 지명됐다고 1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른바 정상국가로 가는 첫 걸음으로 보인다.
북한은 1950~1953년 한국전쟁 이후 기술적으로 2019년 7월 현재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 사이로 단지 휴전협정만 잇을 뿐이지 종전협정이 없었고, 또한 평화협정이 없다. 따라서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요구해 왔다.
‘내나라’라는 북한 국가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은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최고 통치기구인 국무위원회(SAC, the State Affairs Commission)의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원수를 뜻하는 ‘국민 모두의 최고 대표(the supreme representative of all the Korean people)와 통수권자(commander-in-chief)라고 밝혔다.
이전의 헌법에서는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을 “전군(overall military force)”을 지휘하는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라고 불렀다.
이번에 헌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북한의 공식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장인 김영남이 대외적인 국가원수의 행세를 해왔었다.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명실공히 꿈꾸어 왔던 ‘북한의 대통령(the president of North Korea)’이 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오랫동안 고수해온 비정상적인 선군정책(military-first policy)을 벗어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선군에서 경제로 초점을 옮겨왔으며, 미국과의 핵 회담에 착수했고,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쇄신에 힘써왔다.
이 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변경시킨 것은 미국과의 잠재적인 평화협정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헌법 개정은 정상국가 이미지를 투영하는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국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포괄적인 평화협정(a comprehensive peace treaty) 체결에 미온적이었으나, 미국 관리들은 긴장을 줄이기 위해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개설하고, 관계정상화(normalizing relations)를 위한 보다 제한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미국과 북한사이에는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약 53분간의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동을 통해 당시 2~3주 안에 실무팀을 꾸려 협상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한 바 있다.
북한의 지난 2017년부터 핵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동결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월 미국과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5월 초에 접어들어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5월 초 단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은 폭탄 연료와 미사일을 계속 생산함으로써 무기고를 확장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한편, 북한의 새 헌법은 역시 북한을 핵무기 국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3대 세습 지도자인 김정은은 철권통치를 통해 북한을 통치하고 있으며, 호칭 변경은 그가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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