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 한국수출 규제 강화 이유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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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對) 한국수출 규제 강화 이유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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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 일본의 규제조치는 분명히 ‘보복적 성격“규정
- 정부, 장기적 대응책으로 ‘WTO제소’ 검토하기로
- 정부-청와대,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되는 일본 조처의 부당함 주요국에 설명
아베 정권은 이번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이참에 지속적이고 치열하게 국제무역질서를 저해하는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들과 연합, 일본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나가야 하겠다.
아베 정권은 이번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이참에 지속적이고 치열하게 국제무역질서를 저해하는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들과 연합, 일본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나가야 하겠다.

1)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4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3가지가 군사전용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근 한국 측에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만 말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왜 하필 40시를 기해 발동했나?

) 군사용 전용 우려가 있는 소재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소재의 진화와 국제정세의 변화를 바탕으로 2년에 1번은 협의할 필요가 있자. 하지만 한국과의 회담은 2016년 이후 1번으로 문재인 집권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 이른바 강제징용문제 등에서도 신뢰관계가 손상됐고 일본은 협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3) 3가지 품목 앞으로 어떻게 취급되나 ?

) 지금까지는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한 번 (일본)정부에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은 개별 수출마다 신청이 불필요했지만, 4일부터는 외환법에 근거한 개별 출하마다 신청이 필요하게 됐다. 심사기간은 90일 정도이다.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4) 그러면 심사 90일 동안 걸린다는데 어떤 심사를 하나 ?

) 3가지 품목에는 화학무기 등으로 전용이 우려되는 것도 있다. 심사에서는 수출품이 한국에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부당하게 제 3국에 반출될 것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5) 8월 하순에는 외환법 혜택에서 27개국이 지정된 화이트(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와한다는데...

) 한국이 지난 2004년부터 지정되어온 화이트(백색)국가 명단에서 벗어나게 되면, 3개 품목 이외에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소재 등도 한국 수출에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어디까지나 통상의 관리체제로 되돌아 올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 한국 측은 WTO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안보상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협정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국제법과 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처에 관해 보복적인 성격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외교적 대응 방안에는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포함한다. 국제적 여론 환기를 위해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되는 일본 정부 조처의 부당함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며 “(청와대가) ‘보복적 성격의 조처로 규정한 것은 아베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아베 정권은 이번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이참에 지속적이고 치열하게 국제무역질서를 저해하는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들과 연합, 일본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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