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월 2일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시책을 소개했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데 국가․자자체․공공기관 3.2% → 3.4%, 50명 이상 고용사업주 2.9% → 3.1%로 상향된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도 평일 주간 10,760원에서 12,960원으로, 야간·공휴일은 16,140원에서 19,440원으로 인상되고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을 대상자별 월 20~120시간에서 월 최대 330시간까지로 확대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하여는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기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양육 정보제공 및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도 월 40시간에서 88시간으로 확대하며, 7월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일일 2시간(월 44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한다.
저소득 장애인의 빈곤 완화 및 생활안정을 위해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최고 3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상하며, 7월부터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시행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게 된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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