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19년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계, 식품 업계에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허용 기준을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제까지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을 기준으로 시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한다.
PLS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계획하여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했고, 2019년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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