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페기물처리시설 민관공동대응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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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팔복동 페기물처리시설 민관공동대응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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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복동 고형연료 발전시설 관련 대응 위해 환경단체·아파트입주자·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단 구성·운영

- 현재 진행중인 관련 소송승소 위해 환경단체와 주민이 원하는 변호사 추가 보강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위해 지역정치권과 함께 특별법 제정하고 각 동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키로
- 시 향후 환경오염 대책 전담부서 신설하고, 지구단위계획 통한 신규 유해업종 제한 예정

전주시가 주민대표, 환경단체, 변호사 등과 함께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강력키 대응키로 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2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팔복동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김 부시장과 이새우 전북녹색연합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만성지구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 대표,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팔복동 고형 폐기물(SRF) 소각 발전시설에 대한 민·관공동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추천한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대표에는 만성골드클래스 아파트와 제일풍경채아파트, 중흥S클래스아파트, 입주예정인 시티프라디움아파트 등 만성지구 내 4개 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대응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들은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중인 발전시설 관련 소송과 건축허가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 규제사항 등 공동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팔복동 공업지역 주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역과 근접한 공단지역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매입·이전·정비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지역정치권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강력 대응을 위해 전주시의회와 함께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면 입지를 반대하는 결의문도 채택키로 했다.

또한, 시는 환경오염 대책 전담부서를 별도로 신설, 기존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하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장·단기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팔복동 공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환경오염 업종에 대한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신규 유해업종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입주업체도 점진적으로 친환경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폐기물발전시설 업체가 요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부결 및 공사중지명령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공사중지 명령 △건축 증축허가 불허가 처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연장 불가 통보 등을 통해 모두 거부해왔다.

대표적으로, A업체가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고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자 시는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기질 오염 등 환경문제 심각 △폐기물 반입문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자문에 대한 조치내용 미흡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위반 등의 사유로 부결 통보했으며,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했다.

시는 또 행정처분 후 사업체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자 전북지역 출신으로 지역사정에 밝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시민단체 등과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시는 향후에도 주민건강과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양원 부시장은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시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며서 “앞으로 시민들의 염려가 없도록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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