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세월호 진실이 밝혀질 만큼 밝혀졌고 ‘세월호특별법’까지 국회에서 제정해 국가재원으로 보상해 주었다. 더군다나 바다 속에 있던 세월호 선체도 인양하여 전시까지 했다.
그런데도 전주시청 쪽에서는 세월호 현수막이 단지 ‘시민들의 정치적 활동보장’이란 이유로 전주시내 곳곳에 현수막 설치를 방치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전주시청 직원은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세월호는 국가적인 사고”라며 “지자체단체장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민원인과 국민이 잊고 싶어하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옥외광고물법2조2항”까지 들먹이며 현수막 철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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