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화 호위무사 자처한 광주법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5.18 성역화 호위무사 자처한 광주법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관련 사건, 광주가 하면 유죄, 타지역이 하면 무죄

2002년 나는 동아일보 칼럼형 광고에 김대중의 종북행위를 열거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5.18은 순수한 시민들을 남한의 불순분자들과 북한특수군이 선동해 발생한 폭동이었다”는 문장을 썼다. 광주검찰은 수도권에 사는 나를 강제로 끌어가면서 8시간(압송 6시간, 조사 2시간) 동안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에서 끌어갔다. 아들벌 되는 경찰, 검찰 요원들에 매를 맏고 욕설을 들었다. 101일 동안 교도소에 갇힌 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2008년에 낸 책의 머리말에는 북한특수군 개입 사실을 보다 노골화하는 글들이 10여 줄이나 있다. 2002년 광주가 관활권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서인지 이번에는 안양으로 사건을 넘겼다. 무려 5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양검찰은 광주검찰처럼 나를 동물 취급, 원수 취급은 하지 않았다. 이것이 광주관청과 안양 및 서울 관청과의 차이였다.

형사재판은 서울로 보내고, 가처분 손해배상 사건은 광주가 하겠다는 이중성 

5.18기념재단은 택도 안 되는 사람들을 사냥하여 “당신이 제 몇 번 광수다. 소송에 참여하라”며 변호사를 대주면서 고소를 하고 가처분 및 민사재판을 건다. 맨 처음 타자로 내보낸 선수는  2015년 해남에 사는 80대 노파 심복례와 박남선 등 4명이다. 심복례와 박남선의 케이스를 보면 지금의 광주가 어떤 지역인지, 타지역과 얼마나 다른지 알고도 남을 것이다.

심복례, "내가 무장군 가운데 서 있는 여장한 제62광수다" 주장한 그대로 인용한 광주법원

2015년 왜소한 체격을 가진 심복례는 자기가 여장을 한 제62광수(리을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광주법원 이창한은 그녀의 주장을 100%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른바 인용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창한 부장판사는 나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지 3일 만에 판결(결정)문을 썼고, 그것을 특별히 익일특급으로 내게 보내 즉시 효력을 발휘케 하는 적전까지 썼다. 이에 나는 도둑재판이라며 이의신청을 냈고,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법관이 김동규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김동규 판사 역시 심복례를 제62광수라고 인용했다. 인용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광주에서는 판사가 곧 법이었다.

이에 대한 광주고법 재판이 이어졌고, 광주고법은 작년 9월 7일 심리를 종결해놓고 벌써 10개월이 넘었는데도 결정문을 쓰지 않고 있다. 아무리 국가 위에 군림하는 광주라 해도, 1심 결정을 부정한 심복례에게 그리고 다시 139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심복례에게,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심복례에게 또 디시 승소의 선물을 안겨줄 수는 없을 것이다.

심복례가 자신이 아래 여장한 사진(리을설, 제62광수)이 자기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소송

▲ ⓒ뉴스타운

내가 아래 증거를 제시했지만 광주법원은 무시했다.

▲ ⓒ뉴스타운

제62광수가 바로 심복례라는 판결 받아놓고 “아니다. 나는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홍일천)다" 주장 바꿔   

심복례는 광주지법 이창한 부장판사와 김동규 부자판사의 체면을 매우 구겨주었다. 이 두 사람의 판사는 “제62광수는 리을설이 아니라 심복례다” 이렇게 판결을 해준 사람들이다. 그런데 심복례는 같은 사건의 본안 사건인 손해배상 사건과 서울에서 열리는 형사사건에서 돌연 주장을 바꾸어 자기는 제62광수가 아니라 제139광수(홍일천)라고 주장한 것이다.

모 기관의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제139광수가 찍힌 날짜가 5월 23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심복례는 5월 29일에야 땅끝마을 해남의; 면서기로부터 남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 다음날 광주에 왔다. 알리바이 상 5.23일의 관을 안고 울 군번이 아닌 것이다. 광주법원은 이런 심복례에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래는 왜소한 심복례가 육중한 홍일천과 같을 수가 없다는 영상분석이다.

박남선, 처음에는 지만원이 제71광수 얼굴을 지만원이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을 창작하여 합성시켰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제71광수 얼굴 자체가 박남선 얼굴이다 주장 바꿔

▲ ⓒ뉴스타운

박남선은 죽었다 깨도 제71광수 얼굴일 수 없다. 우선  입이틀리고,  뺨에 S자형 근육 돌출도 없고, 세 개의 사마귀도 없다. 25세 트럭운전수의 얼굴이 아니다, 무전기와 M16유탄발사기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할 것이다. 그의 유공 증언록과도 다르다. 제71광수 집단은 5.23. 도청을 완전 점령한 상태다. 하지만 박남선이 도청에 처음 들어간 날짜는 5월 25일이다. 황장엽이 끌고 간 사람은 김인태, 심복례의 남편이다. 지금 박남선은 심복례 남편을 체포해간 장본인이라 우기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을 광주법원이 어떻게 이기게 해주는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광주시장은 5.18의 호위무사 무리의 총책이다. 5.18유공자릃 선발하여 대통령에 시행하라 명령하는 입장에 있는 법 위의 존재다. 이제 광주법원이 5.18 성역화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