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헤럴드경제는 지난 2월 18일자 보도 내용 가운데 본지 뉴스타운에 대한 왜곡보도에 사죄한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했다.
22일 언론중재위원회는 헤럴드경제가 제대로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말만 믿고 관련 내용을 올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식회사 뉴스타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8일자 『[최후변론 전 마지막 집회] 어김없이 등장한 ‘가짜뉴스’…법적 문제 없나?』 제목의 기사에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이 발행·배포한 호외지에 대해 ‘다른 신문의 등록번호를 빌려 해당 인쇄물을 발행·배포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해석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뉴스타운은 다른 신문의 등록번호를 빌려 호외지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뉴스타운은 호외지의 내용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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