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지독한 마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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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지독한 마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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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미디어포럼 논평(2017.3.22.)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재판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마녀재판은 마녀로 지목된 희생자를 고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해 마녀임을 자백하면, 희생자는 진짜 마녀가 되어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희생자가 끝까지 고문을 버티면 그녀는 ‘지독한 마녀’ 가 되어 고문을 받다가 죽습니다.

3월 22일,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마녀재판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법’이 아닌 ‘성실성’으로 판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죄’를 적용하여 구속시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성실한 조사’ 여부로 신병 결정해야>라는 사설의 핵심부분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진심어린 사과 없는 출두 장면 아쉬워

확인된 증언·증거에 모르쇠는 곤란

진실 규명 협조가 구속·불구속 관건

다만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조사의 성실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억울함’이나 ‘반성’이 아닌 성실성에 방점을 뒀다.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문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성실성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성실성은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의미심장하다.(중략)

통상 구속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검찰은 줄줄이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과의 형평성, 전직 국가 원수라는 특수 신분, 여론도 함께 고심할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여론조사에선 구속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정치권이 앞장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을 외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구속과 불구속의 신병 처리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조사의 성실성 여부가 그 기준이 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냉철한 결단을 기대한다.>

중앙일보는 “통상 구속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여론조사에선 구속 의견이 다수다.”라고 말하면서, 박대통령의 죄가 중대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더라도, 검찰청에 들어갈 때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대통령을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이름은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죄’입니다. 또 중앙일보는 검찰총장이 직접 박대통령에게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죄’를 적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죄’를 입법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적용여부를 검찰총장의 재량에 일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2일자 중앙일보 사설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중앙일보가 언론사를 포기하고 마녀재판관으로 그 업종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22일
미래미디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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