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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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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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 3월 31일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노후, 불량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구 • 군과 관련 단체로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주변 노후 및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 업주의 자진 보수 • 철거를 유도하고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수거해 폐기할 것이다.

특히 음란 •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한 불법 현수막 게시 등 신종 불법 광고물이 지속되고 있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을 확대하는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옥외 광고물의 선진화에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행정자치부 주솬으로 실시한 '2016년 옥외 광고물 평가'에서 지난해 960건의 고정 광고물과 약 3,900만 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1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으로 '우수기관(전국 시 • 도 1위)'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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