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못한다” 특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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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못한다” 특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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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 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한 제도로, 공권력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긴급한 판단을 구하는 조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시설,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보관한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팀 측은 지난 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청와대 측은 특검팀의 신청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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