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22일 처음으로 열린다.
박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통해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한 만큼 첫 기일부터 불꽃이 튀는 정면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양측 대리인의 기본 입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이날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측은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재법은 대통령이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의 경우에도 준비절차에는 대리인이 참석한다.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준비절차 심리를 맡을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정미·강일원·이진성 재판관이 오후 법정에 직접 나와 준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최순실(60)씨의 국정 개입을 알지 못했으며 최씨의 개입은 전체 국정 수행의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도 뇌물이 아니고, 최씨에게 연설문을 넘긴 것도 청와대 외부 목소리를 들으려는 통상적인 자문 행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소추위원 측은 이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적은 서면에서 "언어도단"이란 언급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추위원 측은 최씨의 국정농단이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하며, 재단 모금 역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와 강요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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