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돼 곧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당연한 권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며 시작하는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준 것”이라며 야당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며칠 후 개시될 20대 국회에서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면서도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재의 요구에 대해 또 다시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19대의 일은 19대에서 끝내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헌법 제51조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51조를 적용하면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에 대해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민경욱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행사"라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 요구에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또 "야당의 반발이 있겠지만 재의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이라며 "국회법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마비 등 그 부작용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행사한 데 대해 제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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