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의 '허위사실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위'에 대한 고발장 접수 관련 기사를 단독보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늘 11일 구리시 선관위가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에 대해 '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현수막과 관련해 의정부지검에 사건을 이첩 시켰다고 발표했다.
구리시민단체인 새구리포럼이 구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윤호중 후보의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사실이 아닌것을 홍보하면서 구리시민과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말로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행위는 구리시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윤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새구리포럼은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통해 구리시민들에게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본지에서 위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취재 및 보도원칙을 준수하며 정확하게 4월 5일 보도하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측은 오히려 피해자인양 억울하다며 본지를 선관위보도심위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현직 국회의원이란 신분과 힘을 이용해 교묘히 업무를 방해 했다고 볼수있다.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및 후보자의 이런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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