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1호 법정에 공지된 재판 진행 시간표 ⓒ 뉴스타운 | ||
유시민(고양시 덕양갑, 16-17대)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이 증인 불출석으로 무산되었다.
1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401호 법정 제1형사부(재판장 이종오)에서 14시에 열린 유시민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2004고합148) 속행에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백태웅, 윤호중(구리시, 17대 초선, 열린우리당)증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백태웅 증인은 수취인 불명으로, 윤호중 증인은 회의 개최를 이유로 한 불출석계제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측 변호인인 천경득 변호사에게 백태웅 증인의 주소를 거주지로 보정할 것을 명하였다.
재판장은 “검찰에서 제출한 1984년 사건기록 및 판결문 기록에 대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전기동씨의 진술부분만 동의하고 그 외 부분은 모두 부동의 하였다”며 유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진술서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지 않았느냐?”고 심문하였다.
유피고인은 “당시 진실에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도장을)찍는 분위기였다”고 답함으로서 1984년 사건에서 자신의 폭력행위처벌에 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결국 재판장은 20년 전 사건을 가지고 다시 재판하기도 어렵고 또 본 사건과는 별다른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검사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며 속행재판을 마치었다.
다음 재판은 1월31일 14시에 열릴 예정이며 백태웅, 윤호중, 이정우(변호사)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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