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21부 이창한 부장판사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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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21부 이창한 부장판사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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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192명의 광수가 누구 인지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필자는 ㈜뉴스타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상대 라고 합니다. 지난 9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보내 준 ‘2015카합636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관련 결정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 광주지법 민사21부 이창한 부장판사 ⓒ뉴스타운

먼저 이 사건 관련 광주지법은 5.18 단체로부터 9월22일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 접수→9월24일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변경신청서’ 접수→9월25일 ‘결정’(판사 이창한, 판사 권노을, 판사 유정훈)→9월25일 결정문 발송→9월30일(26일부터 29일까지 추석연휴) 뉴스타운 결정문 접수라는 일사천리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관 공직자로서 이렇게 까지 빠른 시간 내(22일 접수→25일 결정)결정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들어주는 능력 높이 평가합니다. 바라건데 다른 사건도 이처럼 일사천리로 처리 하신다면 존경받는 법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30일 받은 결정문에서 이 부장판사께서 결정적 오류를 한 내용을 먼저 지적하고, 법리 및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오랜 세월 기자생활을 한 지식을 토대로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장판사께서는 뉴스타운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다 못해 언론의 고유 권한까지 침해 했습니다. 뉴스타운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언론사 입니다. 4,500여명의 기자들(시민기자 포함)이 전국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뉴스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올해 창간 15주년이 된 종합인터넷 신문입니다.

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 해당 기사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오보, 허위사실, 미확인 사실, 인정할 수 없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 모든 기사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가 수정 요청, 반론문 요구, 정정신청, 삭제요구 등 다양한 요구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민·형사를 통한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18 단체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난 9월22일 광주지법에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의 예를 보면 언론중재위는 물론 100원짜리 소송도 어떤 법적인 행위가 진행되면 언론중재위는 물론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이러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고지해왔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피신청인의 권리 또한 침해 당하는 것을 헌법이 보장해줄 목적으로 형사 사건에서의 미란다 고지 원칙 같은 방어권을 부여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께서는 뉴스타운에 전화, 팩스, 서면, 공문, 우편 등 수많은 전달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철저하게 묵살했고 신청 사실 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5.18 단체들의 가처분신청서가 제출됐다는 것도 신문 보도 등을 통해 알았지만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신청서 부본이 전달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는 이 부장판사께서 뉴스타운에 부여해야 할 방어권, 관할권, 소명권, 국민의 알권리 등을 모조리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또 단 한차례의 공개 심리도 없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까지도 박탈한 채 무지 막지 한 결정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 부장판사께서는 ‘(중략)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실제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 300조(가처분의 목적)에서는 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는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해야할 신성한 법을 어느 특정단체를 겨냥해 편을 들어주는 듯한 의혹의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장판사께서는 뉴스타운 보도 내용이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일체의 증명과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1997년의 대법원 판결과 다르다는 것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이는 1997년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을 발굴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군사정권도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외는 어느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여 알리는 일, 언론사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보도하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께서는 그 합법적 권리 마저도 판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방해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과 법이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극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위법적 결정문을 써서 뉴스타운은 물론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지도 모조리 박탈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부장판사께서는 ‘대법원 2005.1.17.자 2003마1477 결정’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중략)결국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들은 이 사건 유인물의 발행, 배포, 인터넷 게시 행위로써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께서는 특히 이러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우려해 가처분을 모두 인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부장판사께서는 뉴스타운 등이 앞으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할 위험성을 고려해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부장판사께서 생각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또는 권리 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 주장이 정당화 되려면 9월22일 접수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를 근거로 해야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취지 2항에서 신청인들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9월24일 접수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변경신청서’에는 변경 전 신청취지 2항에 있던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이라는 단어가 변경 후 신청취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이러고도 명예훼손을 논할 수 있는 것인지 변경된 신청취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뉴스타운은 자체 분석으로 찾아낸 192명(현재까지 196명 발굴)의 광수(5.18 북한특수군)가 누구인지 밝혀 줄 것을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5.18 단체 등에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주사태 중심(핵심)에서 활동한 대한민국 거주 시민군으로 확인되면 이 논란을 끝낼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반면 찾아내지 못하면 북한특수군임을 인증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진과 증거자료들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뉴스타운과 시스템클럽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들이 누구 인지 알지도 못하며, “그 사람이 나요”라고 하는 사람 조차도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이 사건 신청인 박남선씨가 뉴스타운이 주장하는 제71번 광수(황장엽)며, 제62번 광수(리을설)가 심복례씨 라는 주장을 5.18 단체들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1980년대 자신의 사진 하나만 밝히면 간단하게 끝날 일입니다.

기다리다 못해 두 사람의 명예를 생각해 이의 진실을 밝혀줄 생각으로 박남선씨는 황장엽이 아니며, 리을설 역시 심복례씨가 아니라는 증거를 최첨단 영상기법 및 비교 사진을 통해 이를 규명해 주었습니다.

도한 두 사람의 5.18 단체에 대한 충성심 발로로 인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각종 증언 자료를 통한 시간별 동선까지 밝혀 둘 다 거짓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장판사께서도 눈이 있다면 관련 기사들을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광주사태 당시 활동한 핵심 인물 중 사진 속 192명의 광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런 의문을 뉴스타운이 왜 보도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필자가 생각컨대 이건 5공화국 때 보다 더한 언론탄압이라는 생각입니다.

뉴스타운이 주장하는 것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도 없고, 전라도나 광주를 흠집 낼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사진 속 192명의 광수가 누구 인지 밝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5.18 유공자인지, 아니면 북한특수군인지 판정이 날 것인데 이것을 아무도 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만 앵무새 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확정적 단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인데 왜 이 부장판사만 모르시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 하기에 뉴스타운 꾸준히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바꿔버린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국록을 받고 계시는 이 부장판사께서 이 같은 의문을 밝히고자 하는 뉴스타운의 애국적 행위를 차단한 만큼 스스로 이 의문을 밝혀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부장판사께서도 북한특수군 600명 침투 사실을 부정 하신다면 뉴스타운이 찾아낸 192명의 광수가 누구 인지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 부장판사 역시도 5.18 단체처럼 증거 없는 주장만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이 부장판사의 결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장판사께서는 192명의 광수들이 시민군 인지 북한특수군 인지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을 5.18 단체들의 일방적 편을 든 만큼 그 책임 또한 지셔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운은 이미 밝힌바와 같이 광주사태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이상 역사적 진실을 밝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 그 어떤 핍박과 박해를 가해와도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부장판사의 판결을 근거로 뉴스타운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세력을 상대로 법적 소송도 진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뉴스타운은 이창한 부장판사께서 알고 있는 광주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판사로서의 객관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뉴스타운 대표이사 손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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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끄러운 이창한 2015-10-09 00:45:57
손상대님 보시오. 이창한은 소위 배운 도둑놈이고 배운 사기꾼인데 이런 말한다고 곧이 듣겠수? 이 판결이 설마 모르고 그랬겠수? 다 알면서도 양심이고 사법정의고 뭐고 다 내팽개친 양아친데 이런 말이 통하리라 보슈? 재판이 아닌 개판을 만드는 놈은 개새끼 수준에 맞게 몽둥이로 다스려 혼쭐을 빼놓아야 다시는 이런 짓할 엄두도 못내지. 개같은 놈한테 인간인 줄 알고 대화하려는 손상대님이 안됐수.

北끄러운 이창한 2015-10-09 00:52:49
아아 이 개쌔끼는 상급법원에 상소하면 자신의 판결이 쓰레기장에 쳐박히며 패소할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런 판결을 해서 라도 인민공화국 인민들에게 눈도장찍히려고 본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도 높음. 그래야 광딸처럼 국회의원 한자리 구걸할 수 있을거니까. 라도 인민공화국 판사에게 무슨 객관적 판단을 기대한다고라? 지나가는 개가 짖겠다. 헛수고라고 멍멍멍, 우덜식 민주주의하는 전라민국에 객관적이란 단어는 안 어울림-

北끄러운 이창한 2015-10-09 01:04:50
꼴에 이 개쌔끼도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올라갈 거 아닌가? 이 개 놈은 진정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다. 이런 똥개가 검은 법복을 입고 법정에 올라가다니.....도대체 무슨 이유로 7시라도 지역에는 판사중에서도 의인 찾는 게 이리힘든지 , 온갖 흉악범죄에 라도 사람들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도 라도 사람들임- 자신들의 치부를 워낙 잘 아니 같은 지역사람들이 더 혐오함,양심이 있고 정의감있다면 기피하면 했지 이런 판결안함

씨루 2015-10-09 02:28:06
5.18 보다 친일이 더 문제요
지만원씨의 친일찬양행각은 마치 마약을 처드셨는지 헛소리 하면서 일본이 그렇게 좋으면 일본가서 살던가 분열시키고 친일을 잘했다는놈들이 이나라 판치니 ,,

이런 2015-10-09 02:29:54
쏟아지는 친일망언 두고만 볼 것인가?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끌고가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았던 "정신대" 를 한국인이 돈벌이에 환장해서 자발적으로 한국처녀들을 일본군에 매매했다고 주장하여 일제의 정신대강제납치 범죄를 옹호했던 이영훈 교수나, 존재하지도 않는 친북세력을 구실로 친일파를 옹호했던 조갑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축복이라고 한 한승조, 독도가 일본땅이니 일본에 돌려주자고 망언을 한 김완섭, 일제의 정신대 강제납치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할머니들을 가짜라고 억지를 부린 지만원, 야스쿠니 신사가 보통 신사와 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세뇌를 시켜 대단한 곳인줄 알았다는 엉뚱한 주장을 한 조영남에 이르기 까지, 최근 친일세력이 키운 장학생으로 보이는 신친일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신친일파들의 망언이 터져 나올때마다 격분하여 그들을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망언을 했던 사람은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고 그걸로 끝이다.
망언을 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망언을 하고나면 국민들에게 빗발치는 욕을 얻어먹을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방적으로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국민들에게 먹는 욕이나, 약간의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친일파들의 매국적인 망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친일진상규명이 불투명하던 시기에는 친일파들은 자기들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강변해오다가, 이제 친일진상규명이 법안통과가 된 시점에서 곧 공개될 자기들의 친일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자체가 반역이 아니라 어쩔수 없던 일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갑자기 부쩍 늘어난 친일망언을 이대로 두고 보고만 있다면, 앞으로도 매국적인 친일망언을 하는 사람은 계속 나올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언론·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적 자유지만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친일망언이 나올때마다 일제 강점기 피해를 본 정신대나 징용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일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일이니 국가차원에서 망언을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일제찬양 행위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망언을 처벌할 근거를 만들자고 제의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방지법안’제정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친일진상규명법에 따라 진상규명위가 친일범죄, 또는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행위를 옹호·찬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 법률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고 폐기돼야 할 국가보안법의 찬양죄 조항을 연상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쟁범죄 청산에 철저했다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조차 게소법(Gayssot Law)을 제정해 전범 부인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친일청산이 되지 못한 우리의 경우 일본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망언에 대한 처벌법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고 본다.

프랑스의 게소법은 뉘른베르크 국제 전범재판이 정의한 반인도범죄를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독일과 동맹국이 자행한 잔혹행위와 잔혹행위 혐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공개적 발언, 출판, 방송, 인터넷 유포, 판매자까지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극우 정치인 르펜은 1987년 “가스실은 2차대전 역사에서 극히 사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가 120만프랑(2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르펜은 10년후 독일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사소한’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고 “1000여 페이지의 2차대전에 관한 책에서 가스실은 15줄 정도 된다는 뜻”이라고 망언을 되풀이했다가 투옥과 함께 법원 판결문의 12개 신문 게재비용 20만프랑(5만달러)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한다. 르펜은 이후 스스로 ‘망언’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밖에 수정주의 홀로코스트 사학자 포리송, 철학자 가로디, 국제법 교수 골니시 등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 학살은 거대한 정치적 사기” “독일군은 보호자”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진짜인가”등의 발언을 했다가 처벌되었다.

게소법은 언론의 자유와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대자들은 이 법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등도 게소법과 유사한 ‘홀로코스트 부인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보다 과거사청산에 철저했던 프랑스 같은 나라도 과거사에 대한 망언에 대한 처벌법이 존재하고 그 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사청산을 조금도 하지 못하고, 다만 반민특위 재판을 위해 일시 유치장에 감금되었던 소수의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단 한명의 친일파도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나라이니 프랑스 보다도 더 철저하게 친일망언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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